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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초기기업 투자 창투사에 인센티브 부여" 서승원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IRR 5% 넘으면 초과수익 50%를 GP·LP에게 분배"

이상균 기자/ 오동혁 기자공개 2011-01-27 16:19:59

이 기사는 2011년 01월 27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창업초기펀드 운용사 및 출자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서 열린 2011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초기기업 투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투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펀드 위탁운용사들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해 동기부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초기기업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에게는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기준수익률(IRR)을 기존 5%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며 “단 이는 모태펀드의 출자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IRR 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모태펀드가 취득할 초과수익의 50%를 조합에 참여한 무한책임투자자(GP)와 유한공급사원(LP)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모태펀드가 초과수익으로 100억원을 거뒀다면 이중 20억원을 GP에게, 30억원을 LP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초기기업 투자는 수익률이 낮고 투자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인센티브 개선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초기기업의 '인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비중이 5%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기업은 설립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초기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초기기업 투자지원과 더불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승원 국장은 "현재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금융공사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M&A조합 및 세컨더리펀드를 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기업공개(IPO)에 한정된 회수시장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현재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그간 벤처캐피탈 투자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우선손실충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다른 기관들에게도 우선손실충당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모태펀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공동조합 결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모태펀드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과 3개의 조합 결성을 추진 중이다.

서승원 국장은 “창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외투자 한도 40% 이내, 국내 기업에 10% 이상 선투자 등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몇몇 의무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지난해 18%에 불과했던 수시출자비중(중진계정 기준)을 올해는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수시출자시 최대 출자비율도 기존 25%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태펀드는 지난해 2190억원을 출자해 781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올해는 2285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8000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창투사의 신규 벤처투자 실적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1조910억원을 기록, 2000년 이후 10년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 규모도 1조583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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