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3월 29일 16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Ⅱ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은행권이 은행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지주회사 차원의 자본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바젤Ⅱ 자본규제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와 비은행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측정방법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도입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본 규제가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내 감독체계는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해 다른 규제를 계속 적용해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고, 은행권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그룹 전체의 BIS비율을 감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감독) 방향은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동일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은 최저자기자본비율(8%) 규제에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반영한 바젤Ⅱ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은행지주회사는 바젤Ⅰ을 적용받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곳은 외환은행 뿐이다. 만약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인수될 경우, 시중은행은 모두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산은금융지주, BS금융지주까지 포함하면 은행권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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