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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실질 지배력은? 금호석화 계열분리 신청 계기..공정위 모집단 판정 '주목'

문병선 기자공개 2011-04-15 17:56:46

이 기사는 2011년 04월 15일 1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배하고 있나."

우문 같지만 이런 물음이 이유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계기는 금호석유화학의 '계열분리' 신청이다. 계열분리를 승인해주기 위해선 모(母) 기업집단이 명확해야 하고 지배력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모(母) 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지금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다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판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 질문을 공정거래법상 용어로 대체하면 이렇다. '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인인가.'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인을 말한다.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다. 동일인을 따져봐야 기업집단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고, 기업집단이 형성되어야 계열분리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된다.

지난해초(2010년 4월)만하더라도 쉽게 답할 수 있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 한 곳으로 지정됐고 '동일인'은 박삼구씨로 명시됐다. 즉 '금호아시아나'라는 그룹은 박삼구 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이었다. 누가 금호아시아나를 지배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박삼구씨'라는 것이다.

만일 지난해초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면 상황은 명쾌하다.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아시아나라는 기업집단에서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했는지만을 심사하고 가부를 결정하면 됐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등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게 됐다.

왜냐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산업'은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고, 채권단이 관리한다.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무상감자를 거쳐 0.02%로 뚝 떨어졌다. 지분율 기준으로 보거나, 지배력 기준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최상위 '동일인'은 더 이상 박삼구 회장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금호석유화학의 계열분리 신청을 다룰 때 분리되어야 할 모집단이 어디인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계열분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모(母) 기업집단이 '박삼구 회장이 지배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인지, 채권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인지, 아니면 금호산업이라는 법인이 지배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인지' 애매모호해졌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금호석유화학은 계열분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과의 관계가 엷어졌고, 사실상 독립 경영을 해오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즉 동일인으로 '금호산업'이라는 법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관심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의 최상위 지배자로창업주 일가를 배제한 공식적인 첫 판정이 되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자'는 누구?

지배력을 따지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지분율이고, 둘째는 지배력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기준이기도 하다.

지분율 기준으로 따졌을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개인 지배자, 즉 '개인 동일인'은 없다. 동일인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인정해줄때 '금호산업'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많았다. 예컨대 채권단 관리를 거친 후 회생한 '하이닉스반도체'라는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은 하이닉스반도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질 지배력의 시각에서 보면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과거 재벌 오너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케이스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여전히 박삼구 회장 등 창업주 일가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발휘되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채권단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금호타이어의 경우 박삼구씨가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직도 겸임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찬법 전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또 금호석유화학이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창업주 일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이라고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계열분리 심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배자를 누구로 명시할지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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