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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정 재검토 '논란' ⑥"금융주 허용 및 공시 강화 검토 중"

김경은 기자공개 2011-08-02 09:30:00

이 기사는 2011년 08월 02일 09: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롱-숏(Long-Short)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가 늘어나 공매도(short selling)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현행 공매도 규정을 재검토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매도는 담보를 제공하느냐 여부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실물 없이 매도하는 거래)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차입 공매도는 흔히 '대차거래'로 불리기도 한다.

◇거래소, 금융주 공매도 허용 검토

지난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해서만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결제 불이행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00년 4월 우풍상호신용금고의 대량 주식공매도 및 결제불이행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했다.

당시에는 공매도에 따른 증거금확보가 증권사들 자율적 판단에 맡겨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헤지펀드가 국내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이상 무차입 공매도 허용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차입 공매도 역시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이후 2009년 6월 금융주를 제외하고 제한이 풀렸다. 금융주에 대해서도 제한 해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금융주 공매도 제한은 자통법 시행 이전 거래소 유가증권 업무규정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거래소 규정을 바꾸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헤지펀드 도입으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해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금융주는 금융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img2.gif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 입법화될까

현재 국내의 공매도 규모는 전체 주식거래의 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외국인이 70% 가량 거래하고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될 경우 공매도 규모가 점차 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독당국의 시장관리 책임도 더욱 커지게 됐다.

현재 개별 종목별 공매도 규모는 공개되지만 투자자별 공시는 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종목 및 시장 전체 주식 공매도 거래량과 거래대금 현황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2항'에 따르면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프라임 브로커에 위탁할 경우 프라임 브로커는 즉시 이 사실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반면 홍콩과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특정 펀드가 보유한 총 자산 대비 공매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별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이 대량 보고 기준을 상한선(cap)으로 인식해 대량으로 공매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투자자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별 공매도 공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금융당국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매도자가 빌려온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면 대량 매수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도 일제히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공매도한 펀드는 비싼 값에 주식을 되사야 하는 비정상적인 매매가 일어날 수 있어 정보공개의 적정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 마련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5%룰과 같은 주식대량보고의무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매도 공시의무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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