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개발 지분 보유한 정부도 손실 불가피 세금 물납으로 재정부 11.15% 보유..매각 잇단 유찰
이 기사는 2011년 08월 25일 17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라임개발의 워크아웃 신청의 피해가 정부에게까지 가게 됐다. 채권단 워크아웃으로 감자 등을 통해 지분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 물납으로 지난 2009년 프라임개발 지분 11.5%를 받았다.
프라임개발의 201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분 11.15%(85만1515주)를 보유, 3대 주주다.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63.25%, 483만주)고 아바타엔터프라이즈(19.25%, 147만주)가 2대 주주다.
정부가 출자기관도 아닌 민간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프라임개발이 상속·증여세를 물납으로 대납했기 때문이다. 백종헌 회장과 동생인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간 지분 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9년 3월 85만주를 받았다고 기획재정부측은 밝혔다.
윤지희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기업의 주식 상속·증여에 대해 현금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한해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대납 가능하다"고 말했다.
받은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캠코는 이를 공매 처분하려 하지만 수차례 유찰만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310억원 수준이었던 최저 입찰가는 현재 221억원, 내주 189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워크아웃이 되면 유찰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가치가 더욱 크게 하락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감자로 지분 모두를 날릴 수도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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