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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계열분리 소송, '변호사 대결'도 관심 금호석화측 정한익 변호사에 위임..공정위는 정부법무공단 선임

문병선 기자공개 2011-08-29 15:23:09

이 기사는 2011년 08월 29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의 수임을 맡은 변호사간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전례없는 대기업의 계열분리 소송 사건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이 사건 수임을 하지 않았다. 대신 대형 로펌이 빠진 빈자리를 막 개업한 전직 판사와 정부법무공단이 각각 맡게 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이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계열제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2월 출범한 '국가행정 전문 로펌'이다. 자칭 '국가 로펌'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의 행정 소송을 주로 맡고 있다. 전직 판사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잇따라 영입하며 전문성을 강화했고 승소율이 77%를 상회한다는게 공단측 설명이다.

이에 앞서 금호석유화학측은 지난 7월 중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한익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긴 바 있다. 정한익 법률사무소는 지난 3월 개업한 신설 변호사 사무소다.

양측이 사건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에 송무를 맡기지 않은 배경으로는 먼저 '대형 로펌의 고사'가 이유로 꼽힌다.

금호석유화학의 계열분리 문제는 경영권 분쟁 문제와 연결돼 있어 자칫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다가 반대편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양측 모두 국내 대형 로펌에 사건 수임을 의뢰했다가 막판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형 로펌이 아니어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면면은 이에 못지 않게 무게감을 지녔다는 평이다.

금호석유화학측 대리를 맡은 정한익 법률사무소는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정한익 변호사가 연초 개업한 사무실이다. 정 변호사는 전통방식 기술로 국새를 만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민홍규씨의 재판을 맡은 걸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전관' 프리미엄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법무공단측은 이번 사건에 모두 다섯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중압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상철, 박시준, 성승환, 박종혁, 이산해 변호사 등이다. 전담을 맡은 박시준 변호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여러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소송이어서 양측 대리인간 법리 논쟁도 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6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계속해서 '금호아시아나' 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판단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금호석유화학이 이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행정불복 소송'이다.

겉으로는 계열분리를 위한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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