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계열분리 강행..서울고법에 訴제기 공정위 상대..'금호그룹 주인 가리기' 법적 심판대에 올라
이 기사는 2011년 07월 27일 1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계열분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의 비공식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한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오너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제7행정부를 재판부로 배당했다. 심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계속해서 '금호아시아나' 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판단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금호석유화학이 이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행정불복 소송'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시 곧바로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달만에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집단 소속 계열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 지배자(동일인)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먼저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측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동일인(박삼구)이 두 회사(금호산업, 금호타이어)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두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동일인(사실상 지배자)'을 중심으로 지정되는데, 박삼구 회장은 동일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이므로 지분 관계가 없는 두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두 회사의 계열분리를 신청한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각 계열사-박삼구 회장-금호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 회장이 '동일인'으로 판정받으면 박 회장이 지분 5% 남짓을 갖고 있는 금호석유화학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잔류해 있을 경우 박삼구 회장측과 박찬구 회장측(금호석유화학)간의 추후 지분 분쟁이 생길 때 정서적인 면에서 박삼구 회장측으로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경계해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동일인(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두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측의 신청을 기각했었다. 공정위의 판정은 겉으로는 두 회사(금호타이어, 금호산업)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자를 '박삼구 회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호석유화학측이 반발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그룹의 '오너'를 법적으로 가리게 됐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사례로 파악된다.
만일 재판부가 금호석유화학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각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금호아시아나'라는 기업집단에서 분리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그룹 오너가 아닌 형식상 '전문경영인'으로 불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을 판정하는 기준을 보완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된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회장을 금호아시아나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도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공동관리 과정에서 뚜렷한 근거없이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고 일부 계열사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대한 정당성도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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