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9월 23일 10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불건전 영업 감독을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가 대상이며, 종합검사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홍영기 금융서비스개선국 4팀장은 "사업자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현장검사를 나가게 된다"며 "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위법부당 행위 적발 시 관련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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