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추진 57개사간 경쟁과열로 재무건전성 악화우려 …유지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
이 기사는 2011년 09월 05일 10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다. 불건전영업행위 감독과 별도로 퇴직연금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여 사업자 간 경쟁 과열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정례 미팅을 개최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규정에선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등)가 연금계리사, 전산인력, 운용인력 등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은 매년 증가했고, 현재는 57개사(전북은행, 자산관리만 허용)가 퇴직연금 사업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업자가 일시에 경쟁에 나서면서 적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엔 일부 사업자들이 초창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역마진을 감수한 고금리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흩트렸고, 이러한 혼란은 금감원이 금리 상한선을 제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금리경쟁이 가입자에게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자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가입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간 경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신규 사업자의 진출 차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등록기준 강화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에 진출한 시점에서 등록기준 강화는 무의미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37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1000억원도 안되는 실적을 가진 곳이 18개사에 달한다"며 "실적 하위사의 경우 손익 문제로 고객 서비스가 부실화될 수 있는 만큼 등록기준 강화보다는 계약 유지기준 강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 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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