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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후 주가 부진에 IB '의무인수분' 부담 [Market Watch]보호예수 해제 종목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심아란 기자공개 2019-11-19 09:05:18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4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기업 가운데 수요예측 결과와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공개(IPO) 공모 성패가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에 의해 움직인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코스닥 IPO 딜의 주관사는 발행사 공모 물량의 3%를 의무로 취득한다. 해당 지분에는 3개월 동안 보호예수가 걸리며 주관사는 3개월이 지나면 의무인수분을 바로 처분한다. 최근 상장 기업의 주가 부진으로 주관사는 의무인수분 처분에 따라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새내기주, 공모가 하회…주관사 의무인수분 손실

하반기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기업 가운데 7곳이 이달 상장 3개월을 맞이했다. 이 중 코윈테크, 덕산테코피아, 슈프리마아이디 등 3곳은 13일 종가 기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코윈테크는 164 대 1의 기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밴드 상단인 3만4500원에서 확정했다. 덕산테코피아 역시 349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달성하며 공모 가격을 상단(1만9000원)에서 결정했다. 이들 두 곳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각각 26%, 8%씩 감소했다.

슈프리마아이디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총 1220곳으로 기관 경쟁률은 1124 대 1에 달했다. 공모가는 무난하게 상단(2만7000원)에서 형성됐다. 슈프리마아이디의 상장 3개월 후 주가는 공모가 대비 26% 하락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IPO 이후 주가 부진은 주관 증권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주관사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발행사의 공모 주식수의 3% 물량을 공모가로 취득해야 한다. 취득 금액의 상한선은 10억원이다. 해당 의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주관사는 상장 후 3개월이 지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당일에 의무인수분을 모두 처분한다"라며 "과거에는 의무인수분 처분으로도 이익을 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슈프리마아이디의 IPO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의무인수분은 6억9984만원이었다. 보호예수가 풀렸던 11월 1일 슈프리마아이디의 종가(1만9800원) 기준으로 전량 매도했다면 한국투자증권은 1억8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다.

IPO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 줄어드는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새내기주의 상장 후 3개월 주가는 공모주 투자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돼 왔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는 상장 첫날 보유 지분을 매각해 차익 실현에 나서므로 3개월이 지나면 주가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IPO 수요예측 결과가 주관사의 프라이싱 역량, 투자자의 분석보다는 수급에 영향을 받으면서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IPO 딜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흥행해도 상장 이후 주가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공모주를 담는 일부 기관이 종목을 분석해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기보단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공모가가 부풀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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