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건설부동산 풍향계]시공능력평가 현실화 예고, 건설사 순위 바뀐다경영평가 줄이고 공사실적 늘리는 방안 모색, 삼성물산·대우건설 등 '영향권'

신준혁 기자공개 2022-06-23 08:03:57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2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손질을 예고했다. 현실화되면 높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순위권에 올라 있는 기업과 공사실적을 토대로 성장한 기업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과 연관이 적은 경영평가액을 낮추고 공사실적을 더 반영해 순위를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과 동떨어진 실질자본금 위주의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현행 시공능력평가가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 가감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공사실적평가액 △경영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종합해 공시하는 제도로 흔히 건설사 순위로 여겨진다. 각 항목별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기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이 1~3위를 차지했고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가 뒤를 이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한다. 사업기간 3년 이상인 건설사는 공사실적총액의 30%를 연평균액으로 반영한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자기자본·매출액순이익·총자본회전·유동비율)을 곱한 값의 90%다.

기술능력평가액은 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에 보유기술자수를 곱한 값의 25%를 반영한다. 여기에 퇴직공제불입금의 10배와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합산한다. 신인도평가액은 신기술과 우수건설업자 협력관계 우수자의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을 일정비율로 가산하고 부도나 영업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율을 감산한다.

업계에선 그간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가액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사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6년 제도 개편 이후 경영평가액 반영 비중은 점차 늘어 현재 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은 전체 80%에 달한다.

실제 DL이앤씨는 지난해 중간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신설법인 기준을 적용해 경영평가액이 낮게 반영되면서 순위가 5계단 하락했다. 당시 경영평점은 1점을 받았고 실질자본금은 전년 대비 3조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공사실적이나 기술능력과 별개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영향을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질자본금이 크고 경영평점이 높은 건설사가 상위권에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삼성물산은 2013년부터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평가액은 업계 최고인 13조9858억원을 기록했다. 2위 현대건설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차이를 나타냈다. 자본금 규모에서 우위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순위가 올랐다. 경영평가액 항목인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은 30조6744억원으로 경영평가 2위인 현대엔지니어링과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정작 삼성물산의 공사실적은 경쟁사에 비해 저조하다. 매출을 놓고 보면 △2019년 11조6523억원 △2020년 11조7019억원 △2021년 10조9889억원으로 감소했다. 건설부문은 주택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아 실적이 줄어든 상황이다.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바뀌면 1위 자리를 10년 만에 내려놓을 수도 있는 셈이다.

반대로 미소 지을 것으로 보이는 건설사도 있다. 5위 대우건설의 경영평가액은 1조3655억원에 머물었지만 주택공사실적으로 따지면 업계 1위다. 공사실적평가액은 4조5403억원으로 3위 GS건설을 앞섰다. 평가방법이 개편되면 대우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액을 점수제로 전환하거나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항목별 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 만을 각각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