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환경전문가 확보에 열내는 이유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강화 영향…나이스신용평가, 관련 인력 확보 마쳤다
김슬기 기자공개 2023-01-30 07:28:04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5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환경전문 인력 찾기에 분주하다. 이는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외부검토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환경전문 인력이 필요하다.실제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환경전문 인력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인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미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앞선 두 곳과 상황이 다소 다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 한기평·한신평, 일제히 환경 전문인력 채용 나섰다
25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환경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학사 학위(전공 무관) 취득 후 환경분야 업무 경력 10년 이상 △석사 취득(환경분야) 후 환경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 박사 학위자(환경분야) 등을 지원자격으로 내세웠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현재 ESG환경전문가(연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석사의 경우 졸업 후 환경분야 업무 경력 3~5년 미만, 박사의 경우는 경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력직 채용은 ESG금융상품 인증평가 및 기업 ESG 평가업무를 위한 것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환경전문 인력을 앞다투어 뽑는 데에는 환경부가 지난해말에 발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년여만에 이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단계인 '적합성판단' 절차가 새롭게 등장했고 외부검토·적합성판단 등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검토기관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신용평가사는 외부검토기관으로 분류되며 관련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외부검토기관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등록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외부검토기관으로 선정되면 2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나이스신용평가, 환경 관련 인력 이미 확보…외부검토사업 선점할까
국내 신용평가사 3곳 중 2곳이 환경전문 인력을 뽑고 있지만 나이스신용평가는 인력 확보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스신용평가에는 내부에 환경 부문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20년 이상의 베테랑이 근무 중이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환경 관련 전문인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검토기관 등록요건에는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해야 하며,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외부검토 담당 조직은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 관련 인력요건을 맞추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환경 분야다. 환경 분야는 대기, 수질(지하수 포함),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 포함), 소음·진동, 토양 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환경 인력요건을 보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혹은 환경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여야 한다.

국내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검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발행 전에는 반드시 외부 검토기관으로부터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발행 후에도 채권 만기일이나 상환일 전에 '자금배분', '환경영향'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등을 포함한 사후 보고서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결국 환경 인력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외에도 안진·삼일·한영회계법인 등의 국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화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등도 외부검토기관 예비등록을 한만큼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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