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법원 간 KT, 잇단 공사비 증액 분쟁 '승기 잡을까' 한신공영과도 분쟁, 현대건설도 동참 조짐…물가변동배제특약 유효 vs 무효

노윤주 기자공개 2024-05-22 07:37:56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1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는 판교사옥 공사비 증액을 두고 쌍용건설과 분쟁 중에 있다. 공사비 관련 분쟁에서 KT가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송까지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쌍용건설 사례가 향후 발생할 증액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복수의 건설사가 KT와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KT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현대건설, KT에스테이트와 계약해 부산 동구 오피스텔을 시공한 한신공영 등이 대표적이다. 쌍용건설과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해야만 이어질 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조정 포기, 소송 선택…타 건설사와의 분쟁 의식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기 전 양측은 이미 수차례 협상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쌍용건설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정 신청은 작년 10월에 했지만 KT 판교 사옥은 같은해 상반기에 준공됐다. 양사는 사실상 1년 가까이 분쟁을 이어온 셈이다.

최초 판교사옥 공사 계약 금액은 960억원 수준이었다. 쌍용건설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원을 추가 청구했다.

몇차례 이뤄진 협상에도 불구 KT는 조정을 포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사비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로 했다. 분쟁 당사자 중 한쪽에 소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중단된다.

KT가 쌍용건설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배경에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이 있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T는 대부분 공사 계약에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넣어뒀다. 이에 한 번 관례를 깨고 쌍용건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분쟁 중인 타 건설사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KT 측은 조정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추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준공 전부터 300억 증액 분쟁 돌입

KT가 언급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은 현대건설, 한신공영과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뜻한다. KT에스테이트가 발주한 부산 초량 오피스텔을 시공한 한신공영과는 141억원 규모 추가 공사비 지급을 두고 국토부 조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준공된 오피스텔이다.

현대건설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대건설은 현재 KT의 광화문 웨스트 사옥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아직 준공 전임에도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최초 계약 금액보다 30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KT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소송을 벌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양사가 계약한 공사비는 1800억원이다.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원자잿값, 인건비 등이 치솟았다는 게 현대건설 측 주장이다. KT와 현대건설 간 계약에도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담겨 있다.

올 하반기 준공 이후에는 증액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아직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올 초 요구한 금액이 300억원인데 준공 후에는 추가 투입된 자재값과 인건비가 더해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어질 분쟁에 대비해서라도 쌍용건설과의 소송에서 물가변동배제특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을 두 갈래로 나뉜다.

아직까지는 기존 기조에 따라 특약 유효 판단을 내릴 것이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러나 법원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특약 무효 판단을 내릴 것이란 의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우선 KT는 공사 수주처인 건설사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소통을 단절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송 전 쌍용건설과도 수차례 소통하고 공사비 조기지급, 설계변경 공사비 45억5000만원 증액, 공기연장 요구 등을 모두 수용했었단 점도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