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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오뚜기, 신설항목에도 준수율 66.7% 유지정관 변경으로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중장기 주주환원책도 수립 중

김선호 기자공개 2024-06-10 07:42:08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4일 10: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뚜기가 최근 2023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준수율이 이전과 같은 66.7%를 기록했다. 총 15개 중 10개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다. 지난해 미준수한 항목을 개선했지만 일부 항목이 신설 항목으로 대체 대체되면서 준수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2024년 5월 30일에 공시한 '2023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살펴보면 오뚜기는 총 15개 항목 중 10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공시한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도 10개를 준수한 것과 동일한 66.7% 준수율을 기록한 셈이다.

다만 핵심지표 준수 항목이 2022년과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핵심지표 준수 항목에서 주주 관련 '현금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이 추가됐다. 대신해 감사기구 핵심지표 중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제공'이 사라졌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가 없어지고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전반적으로 감사기구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에 더 무게를 두는 한편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에 중요도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오뚜기는 신설된 2개 핵심지표 중 1개를 준수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준수율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다. 기존 준수한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제공이 사라지고 신설 항목 '현금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미준수해서다.

이사회 항목 중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이 미준수해서 준수로 바뀌면서 전체 핵심지표 준수율을 상향시킬 수 있었지만 아쉬운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준수율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기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까지 주주환원에 관한 항목은 총 5가지로 구성된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가 평가 항목이다.

그중에서 오뚜기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와 현금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를 미준수했다. 이에 따른 미준수 근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적시해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소집공고를 해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4주 전 소집공고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4개의 국내와 해외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결산과 감사 일정까지 감안하면 4주 전에 소집 통지와 공고를 준수하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종속기업을 비롯한 연결 결산 및 감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비가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등의 공시를 하겠다는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이를 맞추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면 나머지 미준수한 사항인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과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를 개선하면 준수율을 66.7%에서 80%로 상향시킬 수 있다. 중장기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하면 된다.

이에 대해 오뚜기는 2024년 3월에 진행한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 개정안을 토대로 이익 배당 관련 정관 변경을 승인했고 이로써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배당실시 계획을 주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검토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수립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 관련 항목 중 미준수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채택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이사회 규정 5조에 의거 오뚜기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또한 채택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배당기준율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등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최근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이라며 "전년 대비 미비한 사항은 지속 검토해 준수율을 상향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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