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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순환 막는 '세금 장벽' [thebell note]

윤기쁨 기자공개 2024-06-12 07:52:45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7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예금통장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바꾸거나 증여하는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세무서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도 부쩍 늘었는데 절세 컨설팅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한다."

최근 자산가들의 지점 방문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밸류업 시행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니다.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우선이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누진세율이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가령 배당과 이자 등을 합친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곧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돼 최고 49.5% 세금을 내야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배당을 늘린 보유 종목을 매도해 비중 조절에 나선 주주들이 늘었다는 후문이다.

부유층이 다수 거주하는 강남 도곡동에서는 해외 이민 상담도 늘었다고 한다.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세금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는 가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 바에야 이 돈으로 넉넉하게 시민권을 따고 유학이 가능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오히려 자본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배당을 늘려 친주주 정책을 펼쳐도 투자를 받지 못하고, 밸류업 호재로 오를 것 같은 증시는 뜨뜻미지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피해는 고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팽팽히 맞선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국내 상장주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을 넘어서면 20% 이상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가 쉽지 않더라도 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투자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돈줄을 더 싸매고 회피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나설 것이다. 모두가 상생하는 선한 결과를 위해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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