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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상표권 소송, LG생활건강-SM엔터 사례 '닮은 꼴' 매니지먼트 숲, 가처분 신청…핵심은 유사군코드·지정상품 판단

이민우 기자공개 2024-06-27 09:42:46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6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아프리카TV에서 사명을 변경한 숲(SOOP)을 상대로 연예기획사 '숲'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양사에서 사용하는 영문 표장 철자가 동일하다는 게 관전 포인트다.

이번 상표권 침해 이슈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LG생활건강과 SM엔터테인먼트 간 벌어진 분쟁이 거론된다. 당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SM엔터인먼트가 종합 브랜드 ‘SUM(썸)’ 출시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매니지먼트 숲·SOOP 상표권, 상품분류·유사군 코드 같고 지정상품 달라

SOOP 상표권 침해 이슈는 17일 매니지먼트 숲에서 문제 제기를 하며 시작됐다.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사명을 변경한 SOOP의 행위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2011년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란 상호를 사용했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숲’, ‘SOOP’ 단어 기반의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의하면 이번 상표권 침해 이슈의 분수령은 크게 2가지다. 유사군 코드와 지정 상품의 동일성이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 내용 등이 비슷한 것을 분류해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인식 기호다.

통상 상품 분류코드가 다른 경우 표장이 유사해도 상표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유사군 코드에서 이미 존재하는 상표권과의 동일함이 인정되면 차후 상표를 다량 출원해도 사용 불허 확률이 높다.

지정상품은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표권의 독점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한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표장의 경우 매니지먼트 숲과 SOOP이 동일한 영어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유사 상표, 표장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며 “결국 유사군 코드에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를 겪는 상품, 표장이 동일하다면 일단은 유사상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표 등록 시 특허청에 지정상품, 즉 상표권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봐야 한다”며 “특정 지정상품에서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미 사용했던 경우라도 3년 이상 사용이 없다면 독점권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OP은 현재 사명과 관계된 다량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중 출원번호 ’40-2024-0049368’ 등은 상품분류 코드 35, 유사군 코드 S123101에 해당한다. 매니지먼트 숲의 상표권과 같다. 반면 지정상품은 매니지먼트 숲에서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행서비스업’만 설정해 SOOP 출원과 차이가 있다.

법원이 유사군 코드를 기반으로 폭넓게 인정하면 매니지먼트 숲 측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보면 매니지먼트 숲 측 설정 범위가 좁은 만큼 SOOP 측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7년 SU:M 상표권 분쟁 유사 사례, 기존 보유자 LG생활건강 승소

이런 가운데 이번 사안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2017년 1심 판결이 내려졌던 LG생활건강과 SM엔터테인먼트 간 분쟁이다. 당시 LG생활건강은 SM엔터테인먼트가 종합 브랜드인 ‘SUM(썸)’을 출시하며 자사 화장품 브랜드인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부터 SU:M을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시장에 상표를 인식시켜왔다. SM엔터테인먼트가 SUM 상호를 이용한 건 2015년부터다. 소속 연예인 IP를 기반으로 한 기념품 등을 SUM 브랜드를 붙여 판매해왔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SUM 마켓’이란 이름의 종합소매점을 개점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서로 유사해 일반 수요자에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SU:M과 SUM 모두 알파벳 철자가 동일한 구성과 순서로 이뤄져 있고 양측의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도 있다”고 판결하며 LG생활건강 측 손을 들어줬다.

SM엔터테인먼트는 상표 간 알파벳 서체나 도안, 발음 등이 다르다는 점과 고객층도 중년 이상 여성(LG생활건강)과 10대 여성(SM엔터테인먼트)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5억원 상당 공탁을 통해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LG생활건강 측이 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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