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골머리 앓는 적격비용 개선안 논의...최종안 나오나 업계, 적격비용 산정 기간 3년→5년 연장 및 산정 합리화 요구
김보겸 기자공개 2024-08-22 12:31:22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0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및 가맹점과 만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기존 3년이었던 수수료 재산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가맹점 대부분이 적용받는 우대수수료를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3년 만에 돌아오자 카드사들은 상반기 거둔 호실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어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번 실적 증가가 허리띠 졸라매기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이 줄어들면 결국 소비자의 혜택이 가맹점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금융위,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간담회 열고 결론 낼 듯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간담회를 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전업 카드사 8군데((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카드)와 가맹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제도 개선안을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이어진 수수료 인하로 더 이상 내릴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을 합리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카드수수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카드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를 의미한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카드업계 "97%가 우대 수수료 적용…산정 합리화해야"
이번 개선안에 수수료 적격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달라는 카드업계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그간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급격하게 확대된 만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실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은 2012년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2018년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 수수료가 붙는데, 이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와 불과 1%p 차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전체 가맹점의 97%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카드사가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은 97%까지 늘었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수수료 재산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3년은 너무 짧다는 이유다.
카드사 실적이 올 상반기 늘었다는 점도 결론을 기다리는 카드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전업 카드사 8군데의 순이익은 총 1조5220억원으로 1년 전(1조4469억원)보다 5.19% 증가했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4군데(신한·KB국민·하나·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순이익이 835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6644억원) 대비 25.7%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수익을 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 왔지만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는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본업에서의 수익 악화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 누려야 할 혜택이 다 가맹점으로 흘러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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