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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7조 자사주 매입 재원' 전액 차입금으로 충당했나 공시 상엔 '자기자금' 명시, '회사채+CP 조달액' 가능성 거론

윤준영 기자공개 2024-10-07 08:11:47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4일 1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마련한 약 2조7000억원이 사실상 전액 차입금 성격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고서 상에는 이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기 자금으로 조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회사채 등으로 충당한 것 아니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신고서를 통해 2조6635억원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 재원 가운데 자기 자금 1조5000억원, 차입금 1조163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차입금 1조1635억원은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으로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대출확약서(LOC)를 제출한 상태다. 공개매수 관련 제도가 바뀌며 예치하지 않더라도 LOC를 통해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자금으로 명시한 1조5000억원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1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과 더불어 40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를 발행하기로 공시했다. 해당 금액이 공시 상의 자기 자금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자사주 매입 재원 전체가 차입금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고려아연이 공시한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사모사채 발행 규모가 1조원, 기업어음(CP) 규모가 4000억원으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이 사모사채 발행을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는 7%대로 설정됐다.

이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명시한 1조5000억원 역시 해당 단기차입금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또 다른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차지하기 위해 차입금에 의존하는 것은 배임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규모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강행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고려아연이 신고서에 명시한대로 자기자금 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면 향후 실탄은 더 많을 수 있다. 회사채와 CP로 조달한 자금을 향후 공개매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단기차입금 결정 공시와 공개매수 설명서가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 같다"라며 "공개매수 위한 자금과 단기차입금 자금은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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