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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ISA 개편으로 밸류업 측면지원" [thebell interview]"디딤펀드 핵심은 안정적 운용과 복리…초기 설정액보다 안착이 중요"

백승룡 기자공개 2024-10-21 07:07:00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8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4 용지처럼 얇은 종이를 50번 접으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생각해 보세요. 종이 한 장의 두께가 0.1㎜라고 해도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높이가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디딤펀드의 장기적인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출시한 디딤펀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디딤펀드는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25개 자산운용사와 협업해 만든 중장기 퇴직연금 특화 브랜드로, 주식·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는 연금형 자산 배분 상품이다. 25개 운용사가 ‘디딤’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대표 펀드를 하나씩 출시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 첫 자산운용사 출신 금융투자협회장…디딤펀드 안착, 공모펀드 직상장 '방점'

디딤펀드는 은행 예·적금에 몰린 퇴직연금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옮겨와 노후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며 "소위 은퇴 이후 여생이 길어지는 데 따른 리스크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안이 직장생활하면서 쌓이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30~40년간 쌓이는 복리의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는 너무 낮아서 복리의 효과도 너무 작고, 결과적으로 장수 리스크가 헷지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처럼 주식, 채권, 대체투자를 골고루 담으면서 복리의 효과를 기대하자는 게 디딤펀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디딤펀드가 지난달 25일 출시된 이후 약 3주간의 설정액(가입 금액)은 20억원 안팎이다.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속도일 수도 있지만 서 협회장은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퇴직연금은 엉덩이가 무거운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옮겨 다니지 않는다”며 “애초부터 초기 설정액 규모를 기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지, 초기의 설정액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협회장은 금융투자협회 사상 첫 자산운용사 출신 협회장이다.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한투자신탁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등을 거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초 금융투자협회 수장에 오른 그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 3년.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상태다. 서 협회장은 디딤펀드와 함께 공모펀드 직상장을 숙원사업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는 “자산운용사에 있을 때부터 공모펀드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그 자리를 상장지수펀드(ETF)가 메우게 될 것이라고 봐 과거 운용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빨리 ETF를 도입하라고 권유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운용역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액티브 ETF 또한 비교 지수를 70% 추종해야 해 패시브화 됐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액티브 ETF만큼은 지수 상관계수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중간 단계로 제시하는 게 공모펀드 직상장”이라고 말했다. 또 “공모펀드를 상장해서 ETF로 거래하면 상관계수 추종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며 “실력 있는 펀드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수익률을 추구하는데 투자자들은 사고파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어 효용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ISA 한도·연령 확대, 세제혜택으로 밸류업 지원…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추진도

서 협회장은 자산운용사 출신답게 국내 증시의 화두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안도 운용 측면에서 바라봤다. 그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밸류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늘리고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며 “ISA 투자층이 확대되면 더 많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데,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신 ’NISA’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니어 ISA의 납입은 실질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들이 하게 될 텐데 추후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도 필요할 것”이라며 “밸류업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부터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 투자자금의 증시 유입, 거래소 시장의 투명성, 쪼개기 상장 등 시총 왜곡 요소 해소, 세제 개편, 공시제도 개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짚었다.

증권사들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 협회장은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법인지급결제가 가능한데 증권사는 금지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은행권 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결제리스크 보완 방안 등을 놓고 당국, 한국은행 등과 충분히 논의했는데 추후 더 논의를 하겠다는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건의하고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운영 자금거래 등이 증권사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해지고, 기업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가상계좌 등이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져 국민의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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