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티빙 합병 지연' 웨이브, '만기 D-6일' CB 상환 시나리오는 '이달 28일 만기' 단독 상환·EOD 발생 등 가능, CB 만기 연장 '유력'

이영호 기자공개 2024-11-25 08:15:57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가 5년 전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했던 2000억원의 향방이 주목된다. CB 만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발행사인 웨이브에 펼쳐질 시나리오는 대주주의 CB 상환과 만기 연장,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등 세 가지 정도다. 시장 관계자들은 CB 만기 연장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점치고 있다.

22일 IB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티빙과의 합병 논의와 함께 SKS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벤처투자 PE 등 재무적투자자(FI)와 CB 관련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모회사인 SK스퀘어 측에서 협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웨이브는 2019년 11월 29일 2000억원 규모로 CB를 발행했다. FI로 SKS PE-미래에셋벤처 PE가 나서 이를 매입했다. CB 만기와 전환청구기간 모두 28일까지다. CB 만기시 웨이브가 갚아야 할 자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초반대로 불어난다.

당초 업계에선 웨이브와 티빙 합병 후 투자유치를 통한 CB 상환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다만 현재까지도 합병 협상이 지속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사라졌다. 합병 과정은 주주사 간 눈높이 맞추기에 애를 먹고 있다. 지금은 KT와 의견 조율이 막판 변수다.

여기에 웨이브는 당장 만기가 도래한 CB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거리다. 현 시점에서 웨이브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는 △대주주인 SK스퀘어의 CB 상환 △EOD 발생 △CB 만기 연장 등 세 가지가 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CB 만기를 넘긴다고 해서 곧장 EOD나 부도가 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기존 CB 만기 이자율 외에도 두 자릿수 연체이자율이 페널티로 붙는 만큼 웨이브가 만기 전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주주 SK스퀘어가 나서 웨이브 투자금을 단독으로 상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SK스퀘어로선 달갑지 않은 전개다. 웨이브-티빙 합병법인 출범 후 SK, CJ 양측이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지가 그간 협상의 주요 화두였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FI 진영의 EOD 선언도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EOD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권자가 즉각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뜻한다.

계약 디테일에 따라 EOD 선언 이후 벌어지는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해당 기업의 다른 채무까지 EOD가 자동 발생하는 '크로스 디폴트'로도 번질 수 있다. 다만 웨이브 케이스에 이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채무 상환 여력이 있는데다 EOD 선언시 양측이 잃을 게 많은 '제로섬 게임'인 탓이다. EOD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배경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CB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SKS PE-미래에셋벤처 PE와 웨이브가 금명간 만기 연장에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선 CB 만기를 내달 말로 한 달 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기려는 구도로 해석된다. FI 측은 출자자를 설득할 명분이 중요하다. 투자금 회수 기간을 크게 미루지 않아 엑시트 시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금 회수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읽힌다. 웨이브도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병 타결까지 추가 시간을 벌어야만 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 연장이 유력해 당장은 웨이브가 CB 이슈로 애를 먹진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 합병이 얼마나 빠르게 일단락될지가 관전포인트"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