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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STO 법제화? 이제 시작이다

이채원 기자공개 2024-11-27 08:35:31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0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조각투자 상품을 내놓기보다 RWA(실물연계자산) 발행이 가능한 해외에서 먼저 상품을 발행하는 것이 빠를 것 같다.”

최근 취재과정에서 한 조각투자 사업자에게 들은 말이다. 국내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해외를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열매컴퍼니는 일본법인을 세우고 있으며 바이셀스탠다드는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 중이다.

해외시장을 찾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글로벌 진출을 통해 스케일업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다양한 실물자산을 선보이며 조각투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계약증권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조각투자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새로 선정된 이력이 없다. 투자계약증권 역시 미술품과 한우 이외 다른 상품은 승인 사례가 없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선박, 구리, 콘텐츠와 같은 조각투자 아이템을 선보이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움직임이 한창이라는데 이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 지난달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으로 조각투자를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에 편입되면 증권신고 심사기간이 단축돼 STO상품의 발행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또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기한 만료를 앞둔 부동산 조각투자사들도 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럼에도 제도화 법안은 사업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토큰증권을 넘어 증권형 자산을 포함한 모든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RWA가 등장한 상황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는 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의미하는 STO보다 범주가 넓다.

STO 법제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그 다음을 논의할 때다. 조각투자 상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미술품, 한우, 음악, 부동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조각투자 아이템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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