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수조 필요한 신창재 교보 회장, '우군'에 메리츠증권 거론 ICC, 교보생명 FI측 청구 모두 인용…조단위 지원할 새 FI 확보 '절실'

윤준영 기자공개 2024-12-23 08:08:53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0일 13: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기존 재무적투자자(FI)에 조단위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금 단위가 큰 만큼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메리츠증권이나 MBK파트너스 등 비슷한 투자 사례에 몸 담았던 기관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탄핵정국 등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조단위 자금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제중재판정부(ICC)는 ICC는 교보생명 FI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CC는 30일 이내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이후 기간부터 하루에 20만 달러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2021년 1차 중재 때는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지만 컨소시엄 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판정이 나왔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너티·IMM PE·EQT파트너스 등)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당시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약속한 기한인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을 상대로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계약을 맺어뒀다. 컨소시엄은 2018년 주당 41만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해 2019년 국제 중재까지 가게 됐다. 신 회장은 FI측이 요구한 수준의 절반인 주당 19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이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을 산출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측의 FMV와 평균해야 한다. 다만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절차 진행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FI들은 2022년 2월 2차 중재 판정을 통해 가격산정 절차를 강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최소 조단위 이상의 금액으로 지분을 되사 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신 회장 측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하더라도 약 1조4760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 회장은 보유한 지분 36.7%를 담보로 자금을 대줄 '우군'을 찾아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신 회장 개인으로서는 조단위에 해당하는 자금을 구할 여력이 없는 탓이다.

시장에서는 메리츠증권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메리츠증권은 작년 말 롯데건설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9000억원을 지원했고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 위주로 고금리 대출을 내주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보생명에도 비슷한 방식의 투자 기회를 발굴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만약 신 회장으로부터 상환 자금을 받지 못한다면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합쳐 경영권 인수를 노려볼 수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최근 메리츠화재를 통해 MG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드는 등 자산규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외에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등판해 각각 영풍과 최윤범 회장 측과 손을 잡았던 MBK파트너스나 베인캐피탈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MBK파트너스는 과거 오렌지라이프나 푸르덴셜생명 등 금융사 매물에 관심을 보여왔고 현재 롯데카드도 포트폴리오 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베인캐피탈 역시 과거 토스페이먼츠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며 수익을 올려왔다.

다만 연말인 데다 탄핵정국 등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 탓에 당장 자금을 상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굵직한 연기금이나 공제회들은 물론, PEF 운용사들도 대부분 투자심의를 미루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금이 실제 상환되기까지 최소 6개월, 길면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추론이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 역시 해당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일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다방면으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