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크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농협금융, '5대 준법 협의체' 분기별 미세 관리 초점①그룹 표준 'NH컨트롤코드' 정립…'준법·사고예방·자금세탁·소비자·법무' 협의회 세분화
최필우 기자공개 2025-01-20 12:52:50
[편집자주]
2025년 새해 금융사 CEO들이 일제히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감독 당국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국 제재로 발생하는 '생크션 리스크'를 방지하는 게 올해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사는 생크션 리스크 차단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까. 각사의 준법감시 체계, 자금세탁방지 제도, 반부패 방침 등을 분석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4일 13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금융이 준법감시, 내부통제를 강화해 명예 회복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를 반복하며 당국 제재 리스크에 노출된 대표적인 금융사다. 지주와 은행 모두 CEO를 교체해 쇄신 작업에 나섰고 생크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NH농협금융에선 지주 회장과 준법감시인이 컴플라이언스 키맨 역할을 한다. 회장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이끌고 지주 준법감시인이 계열사 준법감시인을 통솔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5개의 협의체를 최소 분기 단위로 가동해 촘촘한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한다.
◇489개 관리 항목, 위험도 분류해 관리
NH농협금융 내부통제 관련 의사결정 정점에는 이사회가 자리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에 속해 있는 지주 회장이 경영진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 내부통제 체계와 기준을 전파한다. NH농협금융은 준법감시업무 정책수립과 지원을 대표이사 회장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차기 NH농협금융 회장으로 내정된 이찬우 후보자는 내부통제 기강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주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장 선에서 정립된 내부통제 체계와 정책을 바탕으로 총괄, 점검, 개선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양인명 지주 부사장보가 준법감시인을 담당하고 있다. 양 부사장보는 올해 연말까지 준법감시인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양 부사장보가 준법지원부를 통해 각 부서장과 부서별 준법감시담당자의 보고를 받는 구조다.
각 내부통제 주체는 그룹 공통 표준관리 항목을 바탕으로 준법감시 활동을 한다. NH농협금융은 NHCC(NH Control Code)를 표준관리 항목으로 두고 있다. NHCC는금융관련 법규와 제재 사례를 통해 도출한 489개 항목을 뜻한다. 각 관리 항목은 위험도별로 분류된다. △Critical 46개 △High 74개 △Moderate 233개 △Low 136개로 분류돼 위험도가 높은 항목 중심의 관리가 가능하다.
그룹 준법감시 조직은 지난해 NH농협은행에서 수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면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NH농협금융 준법감시 조직은 2022년 계열사, 영업점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당시 110건의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점검 이후의 금융사고 발생을 차단하지 못했다.
◇그룹사 준법감시팀장 수시 교류
NH농협금융은 이사회-CEO-CCO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 외에도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준법감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준법감시협의회 △사고예방협의회 △자금세탁방지협의회 △금융소비자협의회 △법무협의회 등 5곳으로 분류된다.
협의회별로 구성이 차별화돼 있다. 준법감시협의회, 금융소비자협의회는 지주와 계열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다.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준법감시팀장으로 사고예방협의회가, 보고책임자로 자금세탁방지협의회가 이뤄져있다. 법무협의회에는 지주, 계열사 법무업무담당자가 소속돼 있다.
다른 금융지주의 경우 준법감시협의회, 자금세탁방지협의회 정도를 두는 게 보통이지만 NH농협은행은 협의체를 세분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농협금융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불완전판매 관련 업무를 논의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고예방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법무협의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소비자협의회는 불완전판매 현황을 검토한다.
5개 협의체는 최소 분기 단위로 가동된다. 준법감시협의회, 자금세탁방지협의회, 금융소비자협의회, 법무협의회는 분기 단위로 활동한다. 사고예방협의회는 월단위로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수행한다.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준법감시팀장들이 내부통제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만큼 수시 소통으로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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