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 쇄신]누락된 '혁신', 지역 이사·상근임원 권한 커졌다⑤이사장 축소·중임제 검토했으나 개정안서 제외…'반쪽 짜리' 개정 비판도
유정화 기자공개 2025-01-20 12:53:11
[편집자주]
‘임직원 비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쇄신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혁신지원단은 1년 3개월에 걸쳐 만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혁신안에는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느슨한 내부통제로 발생했던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06시56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발표된 경영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상당수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역 이사(단위금고 이사장)를 13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종신 집권을 막는 중임제는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됐다.전문경영인 대표체제도 확립하지 못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에 인사권, 예산권 등을 부여하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상근임원의 권한이 확대된 모양새다. 지배구조 혁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사회 절반이 지역 금고 이사장
행정안전부는 7일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이 담겼다.
당초 행안부는 혁신안에서 지역 이사(단위금고 이사장)를 13명에서 8명으로 줄이겠다는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지역과 결탁할 가능성이 큰 이사들이 중앙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최종 공포안에는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을 뿐 이사장 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김성렬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장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현재 중앙회 이사회 구조상 이분들(지역 이사)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과점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혁신안에서 지역 이사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안건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역 금고의 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내 최대 인원은 26명으로 늘었는데, 지역 이사는 이사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사회는 중앙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비롯해 이사장 13명, 전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이사가 확대되더라도 비중은 3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오는 3월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진행된다. 그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 선거가 진행됐지만,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잇따르자 국회 입법을 통해 직선제로 바뀌었다. 운영과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길 잃은 전문경영인 대표체제 도입
전문경영인 대표체제 도입 계획도 길을 잃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당초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개정안에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 나눠주는 내용만 담겼다.
기존 중앙회장이 행사하던 인사권, 소관 업무 대표권, 예산권 등은 모두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넘어갔다. 중앙회장의 권한은 분산됐으나, 여전히 중앙회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전무이사는 인사·예산·리스크 관리 등을, 지도이사는 사회공헌·구조조정 등 역할을 담당한다.
우려도 있다. 앞서 터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비리가 중앙회장, 전무이사, 지도이사가 모두 연루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중앙회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개별 금고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중임제 도입(최대 2회로 제한)도 법안에서 빠졌다. 일각에선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입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선거에서 단위 금고 이사장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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