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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안 점검]배당소득 분리과세 '지지부진'…난감한 운용업계③기업 투자 유인할 '당근' 정책…부자감세 논란에 여야합의 지연

황원지 기자공개 2025-01-21 14:57:07

[편집자주]

작년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활성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세법과 상법 개정으로 저평가를 만든 구조를 깨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계엄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1년간 추진해온 법안 개정은 대부분 공중분해 된 상태다. 더벨은 밸류업의 핵심축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0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운용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주식 양도소득세나 급여소득세보다도 세율이 월등히 높다. 최대주주가 잉여금으로 배당을 할 유인이 없는 구조다. 운용업계에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속도가 붙고 있는 상법개정안과는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 방안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국 최종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제 통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급여·양도소득보다 높은 배당소득세...낮은 주주환원 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핵심 법안으로 꼽혀왔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가 타 조세에 비해 유독 세율이 높은 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자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원천세율을 부과한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14~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를 합친 최대 세율은 49.5%에 달한다.

높은 배당소득세율은 낮은 주주환원으로 이어졌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급여보다 배당을 선택하면 세금으로 누수되는 비용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은 3억8406억원에 10억원 초과금액에만 45%를 부과한다. 연간 100억원의 영업이익이 나는 1인 주주 회사를 가정해보면 급여보다 배당의 유효세율이 약 1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법인세 공제 후에 남는 79억원의 순이익을 모두 배당한다고 가정해보자. 배당을 선택하면 실수령액은 45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급여로 받으면 51억원을 챙길 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정한 1인 기업도 배당소득세가 더 높은 상황에서 주주가 다수인 상장기업에서는 대주주가 급여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양도소득세와 비교해도 배당소득세의 세율이 높은 편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약 20~30% 수준이다. 배당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라 사내유보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고질적인 낮은 주주환원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행동주의 펀드 운용역은 “투자의 대가인 배당을 예금이자와 동일한 범주로 넣고 과세하는 것은 위험부담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미국, 일본, 대만도 이미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동주의 펀드 "주주환원 유인책, 상법개정과 속도 맞춰야"

작년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가장 먼저 들고나온 안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였던 세율을 9%로 인하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세 포함 최대 49.5%였던 세율을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로 낮추는 방안이다.

과거 시행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다른 점은 배당 증가분에만 세율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을 낮춘 바 있다. 전체 배당금에 저율 과세를 적용했으나, 이 때문에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안 연장에는 실패했다. 이번에는 배당 증가분에만 세율을 깎아주는 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을 피해가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상정된 세법개정안에도 내용이 빠졌다. 세법개정안에는 K칩스법,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 다양한 개정안이 올랐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말 필요한데 눈치보느라 필요한 일을 못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간의 거리를 뒀다.

정부는 올해에도 밸류업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요원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밸류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직전 3년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테이블에 오른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못한 만큼 빠른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상법개정은 가속도가 붙는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선 운용역은 “배당 분리과세 없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만 도입할 경우 주주환원 없는 과다 자본 축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삽입으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막는다고 해도 배당소득세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를 주주환원으로 유도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현 수준의 배당소득세가 유지되는 한 기업에서는 배당보다는 회사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환원이 막히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배당으로 돈이 돌 수 있게 문턱인 세율을 낮춰줘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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