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래에셋운용에 ETF 업무절차 개선 요구 ETF 스왑스프레드 결정 기준 없어… 미흡한 내부통제 ‘지적’
황원지 기자공개 2025-01-21 14:56:17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15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합성 ETF 스왑계약 체결 과정, 해외 ETF 대차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ETF 시장 점유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내실 쌓기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개 사안에 대해 지적받았다. 내용은 경영유의사항으로 제재 수위가 높지는 않다. 다만 일반 공모펀드가 아닌 ETF 운용상의 절차가 문제시됐고,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았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먼저 ETF 업무절차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합성 ETF의 스왑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 ETF는 실물 ETF와 달리 스왑계약을 통해 기초지수를 추종한다. 때문에 스왑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스왑계약의 담보로 다시 해당 ETF를 제공받는 등 합성 ETF의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왑스프레드 산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왑스프레드는 운용사가 증권사로부터 제공받는 ETF지수의 수익률 외에 추가적으로 주고받는 금액을 말한다. 자금조달비용이나 헤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스왑스프레드의 변동폭은 약 30bp 수준으로 운용사가 받는 보수 변동폭(5bp)보다 훨씬 큰 만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스왑스프레드 산출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토나 품의절차 없이 운용역이 스왑계약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합성 ETF의 스왑계약 관련 스왑스프레드 및 담보자산 적정성 확인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TF 주식대차와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TF가 보유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할 경우, 차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는 대부분 증권이다. 증권은 매일 가격이 변동하므로 일일정산을 통해 담보가격의 변동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을 대차할 시에는 일일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 담보관리 서비스를 통해 일일정산을 수행하지만, 해외주식 대차시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음에도 일일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대차업무 배분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식대차업무를 개별 ETF의 운용역이 아닌 대차전담직원이 일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ETF로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간 차별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대차업무를 운용역이 아닌 1~2명의 대차전담직원이 수행하게 하면서도 ETF간 대차거래 배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TF 설정과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ETF 설정청구시 컷오프시간(12시, 16시 등) 이후 청구는 익일청구로 처리된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컷오프시간 이후 설정청구된 건도 당일청구로 처리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펀드 업무절차도 개선이 필요했다. 보수 및 수수료는 계약서 상 필수 기재사항인 만큼 운용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사모 부동산이나 대체펀드 설정 시 매입 및 매각보수 적정성에 대한 심의절차, 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에 있어서도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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