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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대리점 불이익 제재 '오비맥주', 이슈 확대 가능성은외상매출 비중 높은 특성, 영업위축 우려…일률적 연대보증에 제한적 적용

윤종학 기자공개 2025-01-24 07:56:2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13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으며 주류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외상매출 비중이 높은 주류업계 특성상 담보 및 보증을 세우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져왔기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공정위원회도 업계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추가 제재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대리점과 맺은 연대보증을 해제하는 등 공정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오비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에 관한 시정조치를 90일 동안 이행할 계획"이라며 "시정조치를 잘 이행하고 앞으로도 관련법을 준수해 책임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맺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오비맥주 시정조치가 주류업계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류사업은 외상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이는 외상 거래와 도매업체 중심의 유통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중소 주류업체의 경우 매출채권 비중이 약 30~40% 수준까지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류업계는 매출채권이 부실채권화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담보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 재무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영업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당장은 대형업체인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이 내려왔지만 이후 중소형업체까지 조사가 진행되면 주류업계 전반이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유통구조는 대부문 도매상에 주류를 먼저 넘기고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라며 "한번 거래시 규모도 고액으로 진행되는 만큼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통상적인 수준의 담보 및 보증에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비맥주가 문제가 된 부분은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한 내용이다.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관리하거나 채권한도 설정으로 최대 주문량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대리점에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번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조사는 오비맥주만이 아닌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돼 현 상황에서 추가 시정명령 대상 기업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비맥주의 특수한 계약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적발할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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