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추정 상거래채권 '1조', 지급 가능할까매입채무 지속 누적, 카드대금채권 유동화 증권 리스크도 상존
김혜중 기자공개 2025-03-13 14:00:41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15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의 추정 상거래 채권이 1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변제를 신청한 상거래채권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결제 기한이 60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상거래채권에 대한 만기 도래 시기도 여유가 있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 4000억원 규모의 카드대금채권 유동화 증권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경계선 속 현재 홈플러스는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증권의 기초자산 자체가 매입채무의 성격을 지기에 추후 상환에 대한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상거래채권 '1조' 규모 추산, 매입채무 지속 증가 추정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년 이내에 만기되는 홈플러스의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거래 채권에 해당되며, 홈플러스와 거래한 협력업체의 납품 대금 및 테넌트(임대 매장) 정산 대금 등이 포함된다.
앞선 7일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이어 11일 또한번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1127억원에 대한 변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협력업체와의 납품 대금과 테넌트 정산 대금 일부만 4584억원에 해당한다.
다만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해당 변제가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만 제한된 정산금 지급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직 변제가 허가되지 않은 추가 매입채무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홈플러스는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상거래채권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주고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변제가 허가된 상거래채권 중 1천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6일 기준 가용 현금성 자산 3090억원에 할인 행사 ‘홈플런’을 통한 영업활동 수익 3000억원을 더한 6000억원 상당의 가용 자금을 통해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금융채권 동결로 매달 1000억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지급 여력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으로 상거래채권 지급을 동결했던 것으로 전해지자 실질 상거래채무 규모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거래채권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상 영업을 위해 납품을 독려한 영향이다.
1월 말 보유 상거래채권이 1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홈플러스가 변제 허가 신청을 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6000억원 수준의 상거래채권은 남아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해당 상거래채권을 변제하는 과정 속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입채무가 누적되면서 상거래채권 규모가 쉽게 줄어들 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할인 행사의 성과에 따라서도 현 수준의 현금흐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개시 이전과 이후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 결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카드대금채권 유동화증권 둘러싼 논쟁 '금융채권vs상거래채권'
상거래채권 외에 추가적인 지출 부담도 다가올 수 있다. 바로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이다. 홈플러스는 판매할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 속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가 먼저 결제해준 뒤 이를 홈플러스가 추후 이자와 함께 갚는다.
이 때 홈플러스는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증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ABSTB를 발행해 왔다. 일종의 유동화 증권으로서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금융부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생 절차에 접어들면서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은 동결된 영향으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상환 또한 중단된 상태다. 미상환 잔액은 4019억원 수준이다.
법원은 현재 상거래채권 범위를 일반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가맹점과 급여 관련 채권 등으로만 나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단만으로는 해당 유동화 증권은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해당 유동화 증권의 기초 자산이 결국 납품업체 물품 구매 대금이기에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법원이 해당 채권의 성격을 판가름할 전망이지만 만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1조원 수준의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와 더불어 4000억원 가량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증권사가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에게 재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ABSTB 역시 다른 금융채권과 마찬가지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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