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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Radar]신영에스앤디, 문봉동 IDC 선매매 약정기간 '연장'인허가 지연 여파, 신영서 친족분리된 부동산 디벨로퍼

이재빈 기자공개 2025-04-10 07:41:29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6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벨로퍼 신영에스앤디가 고양시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선매매 약정 기한을 연장했다. 조건부로 체결된 약정 기한 만기까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IDC에 대한 투심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 만큼 기한연장 자체는 무난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영문봉피에프브이와 켄달스퀘어자산운용은 최근 지난 8일 만기가 도래한 IDC 개발사업 관련 조건부 선매매 약정의 유효기간을 상호 합의하에 추가 연장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연장 조건과 기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21번지 일원 2만8073㎡ 부지에 연면적 4만8462㎡,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IDC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행을 맡은 신영문봉피에프브이는 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PFV를 이끌고 있는 주체는 신영에스앤디다. 신영에스앤디가 보유하고 있는 PFV 지분은 11.17%에 불과하지만 두 회사 모두 강동진 대표가 수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선매매 약정 유효기간 연장의 원인은 인허가 지연이다. 2022년 토지를 매입한 PFV는 로고스투자운용과 선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2024년 4분기 건축허가와 2025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약정 관련 의무는 로고스투자운용을 흡수합병한 켄달스퀘어자산운용이 승계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 변경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지연됐다. 결국 선매매 유효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약정 기한 연장이 불가피했다.

선매매 약정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측에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방식이다. 시행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구도와 달리 매입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사업비 조달을 책임진다.

지난 1분기 만기가 도래한 브릿지론도 대주단 합의를 통해 상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 약정액은 총 700억원으로 하나캐피탈(200억원)과 신한캐피탈(100억원), LS증권 신용보강 유동화법인(100억원) 등이 주요 대주로 참여하고 있다.

PFV 관계자는 "선매매 약정과 브릿지론 모두 무난하게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당히 넉넉한 기한으로 연장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고양시의 건축허가만 획득하면 착공과 브릿지론 상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에스앤디는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으로부터 친족분리된 법인이다. 정춘보 신영 회장의 동생인 정춘배씨가 최대주주다. 친족분리 당시 신영엠앤디와 디케이인베스트먼트,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등도 신영으로부터 떨어져나왔다. 이들 법인은 모두 문봉동 IDC 개발사업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는 정씨의 3촌 조카 정지은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PFV에 대한 지분 14.89%를 보유하고 있다. 강동진 대표가 수장을 겸직하고 있는 디케이인베스트먼트도 PFV에 대한 지분율이 8.85%에 달한다. 정씨 본인도 PFV 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다. 정씨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지분만 45.19%에 달한다.

PFV의 또다른 주주인 이마스터제이십차(지분율 20.1%)와 밸류퍼스트원(7.07%), 김포프로미스(1.49%), 비앤제이프로퍼티(1.49%), 제이앤와이개발(0.09%) 등은 정씨의 우군으로 풀이된다. 대주단과 차입금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 설정은 통상 재무적투자자(FI) 지분을 제외한 PFV 최대주주 관계지분에만 설정된다. 이들 지분을 포함하면 정씨와 관계가 있는 PFV 지분은 총 75.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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