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10% 의무 매입...업계 '반신반의' 해외기업 진입장벽 vs 투자자 신뢰회복
류다정 기자공개 2011-12-28 08:45:31
이 기사는 2011년 12월 28일 08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기업 상장을 준비하는 IB(투자은행) 업계 사람들의 시선은 '해외기업 상장규정 개정안'에 쏠려있다. 주관사가 공모주 10%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란의 핵심이다.주관사가 수수료를 높이고 공모가를 의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어서 해외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중소형사들은 해외기업 주관 경쟁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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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용(50억원)을 고려하면 적어도 10억원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수수료가 높아지면 발행사 측과 마찰이 생기므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 대형 증권사에 비해 짊어질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자신 있게 주관 업무를 맡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들이 우량 외국기업을 발굴하더라도 대표주관 자리는 대형 증권사에 맡기고 공동주관이나 인수사 형태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중소형 IB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주관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IB부서는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투자(PI)에 대해 관여할 수 없지만 해외기업의 공모주는 반드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기업의 공모주를 매입하는 일 자체는 PI본부가 진행하게 되지만 사실상의 의사 결정은 IB부서가 하는 셈이다.
IB 관계자들은 "차라리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IB부서의 PI 업무를 자율화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 규제를 합리화하고 IB부서의 자기자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기업의 시각 변화다. 국내 증권사와 중국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중국 내 컨설팅 업체들은 한국의 상장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 전망을 발 빠르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기업 상장을 담당하는 IB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수수료와 밸류에이션이 발행사측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 내 에이전트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그래도 홍콩 등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낮은 한국 증시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거래소 관계자는 "이 같은 부작용은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최소투자의무의 핵심은 꼼꼼한 기업 실사(듀딜리전스)"라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은 같은 언어와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실사가 용이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기업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사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고섬과 같이 해외기업들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사가 책임지고 실사를 했다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철저한 듀딜리전스를 거쳐서 최소투자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업들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말이다. 이같은 규제를 통해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 주가 상승 → 우량기업 유치'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우리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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