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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업단지 ABCP, 신규 PF부실 뇌관 되나 시군 단위 신용공여 남발...불완전 금융구조 "시장 혼란 초래"

길진홍 기자공개 2012-03-08 15:49:21

이 기사는 2012년 03월 08일 15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심성 산업단지 지정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지급보증 회피로 지자체가 직접 신용을 보강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 단위 지자체가 사업성 검토 없이 매입약정이 없는 단발성 ABCP를 남발하면서 차환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보통 사업비가 한해 예산과 맞먹는데 보증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향후 재정 부담을 우려한 주민반발과 맞물려 보증채무 이행을 놓고 투자자들과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 남발과 미분양 확약 등의 유사보증을 동반한 불완전한 금융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단지 표1


은행 대출 외면…미공시 ABCP 발행

전국의 산업단지는 매년 지정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전국 산업단지 948곳으로 면적이 13억4322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 주도의 일반산업단지는 4억8261만㎡로 2009년 4억2255만㎡, 2010년 4억6530만㎡ 등으로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분양 면적은 같은 기간 501만㎡, 760만㎡, 848만㎡ 등으로 늘고 있다.

시공사 지급보증 회피에도 불구 산업단지 조성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채무보증 또는 수익권 매입확약, 미분양 매입확약 등의 신용보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서다.

특히 자금 확보는 ABCP 발행이 주효했다. 지자체 신용보강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자 그 틈새를 ABCP가 파고들었다. 천안 제3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등이 금융위기 이후 지자체 채무보증으로 AB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다.

최근에는 신규 부동산 PF 축소로 인해 수익원이 감소한 증권사들이 가세하면서 ABCP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또는 지방도시공사 신용보강으로 조달한 ABCP가 1조54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조2678억원이 사모형태로 미공시 발행됐다.

ABCP는 대부분 A1등급을 부여 받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3년물 또는 5년물 발행금리가 5%~6%에 달한다. 일반기업의 A1등급 발행물보다 금리가 높아 수요도 많은 편이다. 증권사들의 경우 건당 20억~30억원의 금융주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IFRS 도입 후 지급보증을 회피하면서 지자체가 신용을 보강하고 시공사는 단순도급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화 됐다"며 "작년부터는 사업비를 은행대출보다는 ABCP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도 산업단지 ABCP 발행이 잇따를 예정이다. 목포 대양산업단지,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등이 상반기 ABCP를 발행한다. 용인시도 이달 중 덕성일반산업단지 금융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자금 조달 방안을 확정한다. 이밖에 시흥, 군포 등의 수도권지역 지자체들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ABCP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 표6

"증권사가 지방 재정 부실 키운다" 비판도

ABCP는 자본력이 취약한 지방 시군단위에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적자예산 지자체라도 시공사 지급보증 없이 비교적 우량등급(A1등급)을 부여 받아 토지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선거득표를 의식한 선심성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주민 몫이 된다.

불완전한 금융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증권사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지방 중소도시인 A시가 발행 예정인 ABCP의 경우 금리 리픽싱(Re-fixing) 약정이 들어가 있다.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대신해 1년마다 시장 여건을 반영해 금리를 재조정, ABCP를 총액인수한다. 만일 그 금리에도 ABCP가 소화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주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경기 호전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차환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금융구조의 불안전성과 사업 불투명성은 여러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환재원 마련이 어렵다. 이벤트 발생으로 보증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차환위험에 노출된 일반 기업과 증권사 간에 ABCP 총액인수 갈등이 극에 달한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은 금융주선에 소극적이다. 증권사 채권영업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회 승인을 거쳐 신용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파장을 짐작하기 어렵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장기화 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아 금융주관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건설사 ABCP 발행이 문제가 돼 혼란을 초래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ABCP 발행에 대한 여과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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