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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실권 기관, 제재 수위 '솜방망이' 불성실 기관에 한해 청약 증거금 부과 등 강도높은 조치 마련 필요

이윤정 기자공개 2012-05-15 14:42:19

이 기사는 2012년 05월 15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BI모기지 상장에서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납입 포기라는 방법으로 투자 참여를 번복, 기업공개(IPO)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자 수요예측 불성실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미청약·미납입 금액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투자 철회 방식, 상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을 때 제재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있는 수요예측 참여를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 기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좀 더 구속력있는 방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상장을 완료한 SBI모기지는 올해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한 첫 해외기업이란 타이틀을 얻었지만 상장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공모가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상장 직전 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대량 실권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상장의 30%에 달하는 실권 주식을 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이 떠 안았다.

하나대투증권은 실권을 하며 상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고려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하나대투증권은 금융투자협회에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 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 후 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수요예측 참여 기간이 6개월로 일괄적으로 이뤄졌던 제재 내용을 미청약, 미지급 금액에 따라 차등시킨 것이다. 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이력에 따라 제재 내용을 가중 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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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금액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바뀌어 예전보다 진일보한 면은 있다"면서도 "실권을 내는 투자자들의 행태, 역할에 따른 책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단시일 내 큰 상장 건이 예정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수요예측 참여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라며 "수요예측 후 배정 받은 물량에 대한 계약 이행에 큰 의무감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같은 풍토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IPO 공모 시장을 흐리며 자칫 업계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납입 행위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으로 지정된 투자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참여 제한은 물론 향후 수요예측 참여시 청약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업계에선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청약 증거금을 참여 금액의 50%를 부과하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청약 증거금을 받지 않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에 참여하고 투자 우선권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책임도 이뤄져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금전적인 구속력, 제재가 필요하다"며 청약 증거금 부여를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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