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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연내 상장 '빨간불'..6월이 고비 135일룰 적용 탓 일정 빠듯.."그룹 의사결정 기다려"

박창현 기자공개 2012-06-05 17:06:28

이 기사는 2012년 06월 05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 연내 상장(IPO)은 가능할까. 이달 예비심사청구 여부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운명도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자사의 연내 상장 계획을 밝혔다. 상장 추진을 위해 매출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변 대표의 바람과 달리 연내 상장 목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외 IR 진행으로 연내 상장을 추진하기에 일정 자체가 촉박하다는 점이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상장 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트렌치를 두고 투자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해외에서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상장을 통해 7년 만에 자금 회수 기회를 얻게 된 외국계 재무적투자자(FI) 주주들의 입김도 작용했다.

하지만 국내 발행사는 해외 투자가들에게 주식 및 채권의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135일룰(Rule)'을 따라야 한다. 135일룰이란 해외 투자가 대상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및 증권신고서의 근간이 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을 135일로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발행사는 결산자료의 작성 기준일로부터 4달 이내에 납입 등 모든 상장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해외 트렌치가 없는 일반적인 발행사들은 결산자료 기준일과 관계없이 예심통과 후 6개월 내에만 상장을 완료하면 된다.

CJ헬로비전은 당장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면 반기 결산자료(작성 기준일 : 6월 말)를 토대로 실무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135일룰에 따라 11월 초까지는 상장을 완료해야 한다. 다음 분기 결산보고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11월 초가 연내 상장의 데드라인이 되는 셈이다.

예비심사 기간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 증권신고서 정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말에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야 연내 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6월쯤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8월 심사 통과가 가능해진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최소 1~2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효력 발생까지 15영업일이 지나야한다. 정정 조치가 내려지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 모든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공모는 빨라야 9월말, 10월초에나 가능하다. 여기에 시장 상황 점검과 해외 로드쇼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여유를 찾기 힘들 정도다. 이 때문에 상장 주관사 측 역시 CJ헬로비전 측에 이달 내 예비심사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상장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이라도 늦춰진다면 135일룰 데드라인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

IB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은 135일룰 변수가 있기 때문에 6월 중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상장이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자금회수를 위해 상장에 나서고 있는 주요 FI 주주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CJ헬로비전 상장 재추진 의지만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상장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장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등 의견조율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그룹에서 (상장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실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동시에 상장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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