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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경쟁 성립 가능성은? [예비 입찰 관전포인트②]KB-보고·MBK 컨소시엄 경쟁 구도…공정한 평가 보장 여부 관건

김영수 기자공개 2012-07-05 08:43:02

이 기사는 2012년 07월 05일 0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이 PEF 컨소시엄 형태로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유효경쟁 성립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유효경쟁 성립시 '공정(Fair)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MBK파트너스 컨소시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주요 LP들은 'KB금융 컨소시엄이 이미 낙점되어 있다면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KB금융 컨소시엄 낙점이 확실시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PEF 컨소시엄 참여 불가로 딜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고펀드 KB금융 손잡고 '재도전'...MBK '설욕전'

현재 KB금융 컨소시엄의 유력한 GP로 거론되고 있는 국내 PEF는 변양호 대표가 이끄는 보고펀드다. 금융지주회법(시행령 5조5)을 적용받는 KB금융이 PEF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EF의 GP가 되지 못하며, SI 또는 LP로 참여할 경우에는 PEF 컨소시엄 총 출자총액의 30% 이상 투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KB금융이 보고펀드와 합종 연횡해 '우리금융 인수 PEF'를 구성할 경우 KB금융은 SI 및 LP로 참여해 자본(Equity) 및 차입(Loan) 투자를 병행, 자금조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IB업계는 특히 현재 보고펀드와 KB금융간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를 위한 PEF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인 상태며 인수 지분, 자금조달 방안, 향후 엑시트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B금융 컨소시엄과 함께 이번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가 유력시 되는 PEF는 MBK파트너스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4월 우리금융 매각 공고가 나간 이후 지난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 BS금융지주 등에게 딜 참여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 컨소시엄의 경우 지난해 총 4조원(주당 1만6000원, 경영권프리미엄 약 40%) 규모의 인수자금 조달에 성공한 유일한 인수후보였다. 그 만큼 이번에도 유력한 잠재인수후보로 꼽히고 있다.

MBK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MBK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금융회사들은 이번에도 함께 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인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타진해 본 후 늦어도 7월 셋째주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효경쟁 성립 가능성 50:50..."공정성·투명성 보장해줘야 참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와 PEF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우리금융 인수전에 참여하는 방안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효경쟁 성립에 의해 우리금융을 매각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각 측에서는 잠재인수후보들에게 인수전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매각 측으로부터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왔다"며 "현재로선 확실하게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이 KB금융 측에 우호적이라는 소문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인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가격경쟁, 경영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 후보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핵심은 유효경쟁 성립시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인수후보들을 평가한다는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최소 30% 지분인수 이외 추가 인수 물량(30%+∝)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총 인수 가격 △인수 이후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인수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공자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인수후보들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후보를 낙점한 상황에서 유효경쟁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인수후보를 끌어들인다면 인수전에 참여할 금융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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