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7월 09일 11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8개 글로벌 로펌 대표가 국내에서 외국법을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9일 법무부는 지난 3월 외국법 자문사 자격을 승인을 신청한 17개 영미계 로펌 중 8개 로펌의 대표에 관련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격을 얻은 로펌은 클리포드 챈스, 심슨태쳐, 클리어리 고틀립, 폴헤이스팅스, 맥더못 등 영국과 미국계 로펌이다. 나머지 로펌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EU FTA는 발표 1년이 지났지만 클리포드 챈스와 같은 영국계 로펌이 이제서야 지사 설립에 나서는 이유는 영국법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 중 한국 시장을 담당할 만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번 한-미 FTA 발효로 미국법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다수 투입될 수 있게 돼 미국계 로펌들과 함께 한국시장 진출 시기를 맞췄다는 설명이다.
대표의 자문사 자격 승인은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글로벌 로펌이 국내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펌 대표자가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승인을 받고 외국법 자문사법에 의거 사무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요건은 △본점 사무소가 본국에서 5년 이상 정상 운영됐을 것 △한국 대표가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했을 것 등이기 때문에 조만간 설립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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