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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디자인설계비 3200억 허공에? 환경부 지침, 용산개발사업에 첫 적용…최종 설계는 이미 5월에

이대종 기자공개 2012-07-12 11:45:38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2일 11: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내에 들어설 초고층 빌딩의 설계 디자인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가 도시개발과 관련한 환경지침을 내놓으면서, 첫 적용 대상 사업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꼽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이르면 8월부터 법적 효력을 갖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최근 이어진 우면산 산사태와 광화문 침수 같은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과 200만㎡ 이상의 산업단지조성·100만㎡ 이상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 간의 개발사업은 개발플랜이 우선이고 녹지배치 등이 후순위였다면 앞으로는 녹지배치 계획 등을 먼저 세우고 개발플랜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면서 "이르면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 적용 대상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의 사업 대상지 면적은 약 343만㎡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자산관리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이 사업지 내 들어설 23개 빌딩 등의 설계 디자인을 이미 지난 5월에 발표했다는 점이다. 당시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국내외 유명 설계사들이 8개월 간의 협업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면서 "설계비로 총 32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 설명대로 관련 지침이 8월부터 효력을 갖는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내 들어설 초고층 빌딩의 최종 설계 디자인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개발사업 등이 설계부분 단계라면 일정 부분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환경부 측과 관련 사항을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용산역세권개발㈜ 내 실무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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