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7월 16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상한선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높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말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평균은 6.65배, 캐피탈사는 8.05배다. 당국은 카드사와 비카드사에 대해 다른 기준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기초사항에 대한 실무 분석을 끝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여전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부가서비스 축소 제한 △광고 규제다.
부가서비스 축소 제한은 올해 크게 논란이 됐던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수준'에서 변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단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예정이다. 광고 규제는 대형사의 과도한 광고 뿐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 권유를 비롯해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제한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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