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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아미가구 기업회생절차 인가 지정 관리인 통해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김장환 기자공개 2012-07-16 13:51:27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6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아미가구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부는 16일 우아미가구가 최근 2차관계인집회를 거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아미가구는 지난해 11월 2일 만기가 돌아오는 70억 원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회생절차 신청 법인에는 우아미가구를 비롯해 우아미씨앤에프, 두두로지텍, 티베스트 등 지급보증 관계로 함께 얽혀 있던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달 12일 2차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채권자 4분의3,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회생절차의 원인과 사실이 있다고 인정돼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아미가구는 향후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관리인에 의해 계열사 지분 및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법정관리인에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오게 될지, 아니면 현 강봉덕 대표가 선정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론나지 않았다.

한편, 우아미가구는 1945년 신흥목재상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후 가정용·사무용 가구 등을 제조하며 국내 가구업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왔던 업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무리한 인수합병에 나선 것이 화를 불러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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