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세제혜택·투자범위 확대 계획" 금융위 김학수 과장 "도입초기 상장기업·유동성 확보 관건"
김동희 기자공개 2012-08-23 14:13:45
이 기사는 2012년 08월 23일 14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신설할 '코넥스(KONEX)'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관과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롯해 투자범위를 벤처캐피탈과 헤지펀드, 엔젤투자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자문인이 기업의 주치의로 참여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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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는 올 연말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장내시장'이다. 창업 후 3~8년, 매출 30억~300억원 정도의 기업이 상장대상이다. 증권사 등을 주축으로한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 상장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코넥스 개설로 코스피(대기업), 코스닥(중견기업), 코넥스(중소벤처기업)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정책자금이나 벤처캐피탈 투자자금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유입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 후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성장형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기간이 6~7년인 반면 코스닥 상장까지의 소요기간은 12년으로 자금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용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기업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넥스 도입 초기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나 중소기업청, 국민연금, 연기금 벤처투자 풀 등에 투자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과 관행을 개선토록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IB역량 강화를 통해 자기자본 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캐티탈을 비롯해 헤지펀드와 엔젤투자자까지도 전문투자자로 허용할 방침이다.
김학수 과장은 "벤처캐피탈, 헤지펀드, 엔젤투자자 등의 시장 참여는 유동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발굴에서 부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줘 자본시장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넥스 도입 초기 상장 대상 기업은 충분하다. 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은 1만 3000개사에 이르며 비상장 벤처기업도 2만 6000개사에 달한다. 국내 벤처캐피탈과 신기술금융사가 투자한 회사는 각각 2300개사(3 조6000억 원)와 1100개사(1 조2000억 원)다. 이중 코스닥 상장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사업성과 측면에서 코스닥 상위 50%안에 드는 기업이 760개 사다.
관건은 코넥스 시장 형성 초기에 얼마나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에 참여하느냐다.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코넥스 상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물론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주관회사의 발행회사 지분보유 제한(5%) 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LP로 지정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해서는 거래소 수수료 등도 면제할 계획이다. 기업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수입도 지정자문인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시장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시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일정 규모의 시가총액만 넘으면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 이익요건 등 재무요건이 완화된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의무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자금조달 기회를 주기위해 코스닥 상장 전 유·무상증자 제한요건 적용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코넥스시장은 그 자체가 종착역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코넥스와 코스닥시장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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