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거래소, 스팩 상장기간 줄여 메리트 극대화 추진 이규연 상무(코스닥시장본부) "비용처리 등 회계기준·전문성 문제도 보완"

박제언 기자공개 2012-08-23 11:19:55

이 기사는 2012년 08월 23일 11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상장 기간이 직상장 보다 2~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상장심사를 완화해 스팩의 메리트를 부각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특별조치다. 합병 후 문제가 되는 회계기준도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lip20120823145652
이규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사진)는 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의 엑시트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2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스팩 제도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협의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이어 "상장심사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내부통제 감독기간인 워칭피리어드(watching period)를 2~3개월 생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상 기업공개(IPO)나 스팩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2~3개월 동안 상장주관사와 거래소는 예비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기간을 갖는다. 이 때문에 현재 직상장과 스팩 합병 상장은 워칭피리어드 90일, 상장심사기간 49일 등 149일(5개월) 가량 소요된다. 거래소는 스팩의 메리트를 살리기 위해 워칭피리어드를 스팩 경영진과 증권사 등에 자체 개선을 맡겨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상장 기간이 49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스팩의 전문성 부분도 강조됐다. 무분별하게 합병 대상 법인을 찾기 보다 스팩 설립 초기부터 전문적인 합병 대상을 찾야한다는 조언이다.

이 상무는 "스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별로 전문화된 스팩이 만들어지도록 특정산업 전문가를 경영진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특정산업 규모에 적합한 스팩 규모를 설정하게끔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전했다.

증권사 실무진이 스팩을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는 전문화된 스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상장된 스팩 경영진의 상당수는 산업전문가라기 보다 사회 저명인사 등 업무와는 무관해 합병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개선할 스팩에서는 경영진이 합병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교체할 때는 유사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 합병대상 산업을 변경할 때도 해당 산업의 전문가로 교체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회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현재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합병차액의 당기비용 처리로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왜곡 현상이 발생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규연 상무는 "합병차액의 회계처리방법 개선을 한국회계기준원에 건의했다"며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국제회계기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합병시 인증서류가 소멸되는 문제점도 해결키로 했다. 현재는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이 스팩과 합병하게 되면 존속법인이 스팩으로 되는 이론적인 문제로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 등 관련 인증의 효력이 상실됐다. 앞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합병 기업들은 증명서류의 재제출을 통해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이노비즈 인증의 경우 거래소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이노비즈 효력이 상실되는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합병법인의 자본거래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합병 1년차에 자기주식 취득이나 이익배당이 제한돼 있다. 거래소는 합병 1년차에도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1호 스팩인 대우증권스팩은 오는 24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27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개월 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외 2호 스팩인 미래에셋스팩과 동양밸류스팩도 각각 내달 7일, 21일이 예비심사 청구서 마감일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