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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문제아' 상장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강화 최대주주 변경 등 이유로 조기청산한 조합, 실적 인정하지 않기로

권일운 기자공개 2012-09-24 10:54:44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4일 10: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최근 들어 상장 벤처캐피탈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고조되자 중소기업청이 내린 초강수다. 중소기업청은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유로 조기청산하는 조합의 경우 결성 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창업투자회사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은 한국벤처투자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 오는 10월 8일부터 총 89개사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 이번 평가에 설립 1년 미만인 창투사는 제외된다.

창투사평가
'평가기간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창투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해소될 때 까지는 등급 부여를 보류한다. △감사보고서가 미적정 △분식회계 △상장폐지 진행 중이거나 상장폐지된 상장사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횡령 혹은 배임 발생 △최대주주나 임원이 회사와 관련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보류 대상이다.

이는 일부 창투사와 최대주주가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며 업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데 대해 중소기업청이 내린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올해 평가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일부 창투사들은 보류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기 청산되는 조합은 결성 실정을 인정받지 못한다. 총 30점이 부여된 조합결성 및 운영성과 영역에서 조합결성 실적 부문의 배점은 15점이다.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감점(최대 1점) 대상이다.

엔젤투자와 초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엔젤 단계의 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야 실적으로 반영한다. 설립 3년 이내의 기업 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90점 이상을 받는 창투사들에게는 A+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80~90점에게는 A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과 A등급은 모태펀드 출자 신청시 가점을 받는다. C등급(50~70점) 창투사들은 감점 대상이며 D등급(40~50점)과 E등급(40점 미만)은 출자를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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