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곳곳 '지뢰밭' 채권단, 공동 관리인 및 복수 조사위원 선정 등으로 대립각 조짐
문병선 기자공개 2012-09-28 10:57:54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8일 10: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행'을 바라보는 채권단의 심기는 그야말로 편치 않다.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채무이행이 가능한데도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고 채무상환 기일을 늦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불편한 심기는 법정관리 전반의 과정에서 채권단이 웅진그룹과 대척점에 설 것으로 관측하게 하는 이유다.
28일 금융권 및 웅진그룹에 따르면 관리인 선정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앞으로 있을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제반의 진행 절차 과정에서 채권단과 웅진측은 때론 대립각을,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웅진홀딩스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곳곳의 지뢰밭을 안고 가는 것이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착수..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마찰 예상
채권단은 조만간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10개 이내의 주요 채권은행이 참여한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우리은행이, 극동건설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담보채권 규모가 가장 많다. 이들 은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주채권은행 역할을 맡는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 제시 △관리인, 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 뿐 최종 결정 권한은 재판부가 갖고 있어 그 권한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권한보다 크게 약화된다. 그러나 웅진측의 독선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능하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의 경우 먼저 회생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웅진측과 채권은행간 마찰이 예상된다. 조만간 법원은 웅진홀딩스측의 대표이사(윤석금 회장)를 불러 심문하고 왜 법정관리를 신청해는지를 묻는다. 주요 논점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이 가능했는 지, 아니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정도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했는 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잔금을 받으면 극동건설 채무와 웅진폴리실리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으나 채무 상환 이후에도 회사가 정상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자 채무의 상환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웅진측은 "코웨이를 매각해도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법원은 대부분의 법정관리 신청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채권단도 예상하고 있다.
◇공동관리인·복수조사위원 선정으로 '웅진' 견제
이후 관리인 선임과 조사위원 선정 절차가 뒤따르고 이 또한 채권단의 견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통 관리인은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에 따라 현 경영진이 특별한 사고 전력이 없으면 임명된다. 경영 업무의 연속성을 위함이다. 특히 웅진홀딩스와 같은 지주회사의 법정관리는 첫 사례다. 기존 경영진의 관리가 있어야 웅진그룹 전 계열사 지배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 윤석금 회장의 관리인 임명이 유력하다.
채권자협의회는 이에 대응해 공동 관리인 선임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교체하거나 공동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례를 보면 교체는 거의 없고 공동관리인 선임 사례가 많다. 공동 관리인이 선임된다면 웅진그룹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채권자협의회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각 채권의 변제율이 들어가고 주요 자산 매각 계획이 들어가 중요하다.
조사위원(회계법인) 선정 때도 채권은행의 실력행사가 예상된다. 채권은행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절차도 이 조사위원 선정이다. 조사위원의 기업 실사 결과에 따라 이후 마련되는 회생계획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복수의 조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회사측에 우호적인 관리인이 조사위원을 단독 선정해 기업실사를 한다면 수치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채권은행들 판단이다. 채권은행 다른 관계자는 "회계법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 마사지(수치 왜곡)를 할 수 도 있어 채권자협의회는 따로 조사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제율 내키지 않을 땐 회생계획안 부결 가능성
현재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절차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다음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종결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키로 했고 빠르면 내년 3월 법정관리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조를 받아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법정관리 절차에서 채권은행의 권한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회생계획안 결의 시점이다. 웅진측의 고의적인 법정관리로 판단하고 있는 채권은행이 웅진측을 가장 압박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통상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들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을 전후해 주요 채권은행과 협상에 나선다.
각 채권은행은 의결권 비율에 따라 결의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채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회생채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관리인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은 인가를 받는다. 담보채권 25%를 들고 있는 은행 1~2곳이 반대하면 법정관리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한솔건설의 경우 담보채권의 대부분을 들고 있는 우리은행의 동의를 받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폐지됐고 결국 청산된 바 있다.
채권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 변제율이 은행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선에서 작성될 때는 동조할 수 없다"며 "다만 회생계획안에 대해 전망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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