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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롯데쇼핑에 '금리보전+배액상환' 혜택 인천종합터미널 투자약정서 인천지법에서 공개..인천시는 "통상적 장치"

신수아 기자공개 2012-11-23 08:35:20

이 기사는 2012년 11월 23일 08: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투자약정서에 '금리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터미널 내 신세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조달 금리 등의 비용을 롯데쇼핑 측에 보전해준다는 내용이다.

22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2차 심리에서 인천시는 비밀준수협약서와 투자약정서 내용을 법정과 신청인 측에 공개했다.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롯데쇼핑이 본계약 체결 후 신세계의 백화점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백화점 건물과 부지의 명도 이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조달 금리 등 금융 비용을 인천시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내년 1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소송 등을 이유로 롯데쇼핑 개발 계획에 발이 묶인다면, 인수를 위해 롯데쇼핑이 선조달한 자금의 이자는 인천시 측에서 보상하게 된다.

이 조항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뒷받침 해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업체에만 손실을 보전한다는 약정을 맺은 것 뿐 아니라 이자 보상액이 커질 수록 자칫 사실상 매각대금은 감정가격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으로 묶인 부지와 건물의 임대료 수익이 금융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시가 입게될 손해는 없으며, 이는 매입자 측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도 "백화점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통상적인 장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투자약정서에는 배액상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는 1차 심리에서 약정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몰취 혹은 배액 상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투자약정서가 '매매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있다.

투자약정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매매계약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의회 승인 사항으로, 아직까지 사후 승인 절차는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 또 매매계약서 성격의 투자약정서라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롯데쇼핑에게 외투법인만이 누릴 수 있는 '수의계약'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공공연히 해당 사항이 포함됐다는 언급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포함됐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투자약정서는 우선협상의 지위를 준 약정서에 불과하며, 구체적 매각 조건 등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서면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약 2주간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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