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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FI에 "계약 연장마라" 경고 서신 파생상품 금지 소송 전 발송‥"어기면 모든 법적 조치"

김장환 기자공개 2012-12-04 14:00:02

이 기사는 2012년 12월 04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쉰들러 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계약 연장이나 신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신 내용에는 FI들을 향한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쉰들러)는 지난 8월경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을 토대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는 복수의 FI들에게 서신을 보내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5.07%를 보유한 2대주주다.

공문에는 "현재 맺고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파기하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장 혹은 신규 계약을 맺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향후 FI들을 대상으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주식을 연계해 넥스젠캐피탈, NH농협증권, 대신증권, 케이프포춘 등과 다양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다. 자베즈PEF의 경우에는 현대상선 주식이 아닌 현대증권 우선주를 연계해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관련 계약은 지분 매입 우선권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일종의 주식스왑(Equity-Swap) 계약이다. 주식이 매입가보다 하락할 경우 FI들에 차액만큼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건이 걸려있다. 만기일까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대가로 FI들은 연 6.15~7.5%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있다.

쉰들러는 이런 파생상품 계약에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에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인데도 이사회에서 파생상품 계약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계약 관계만 확인되면 경영진들의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FI들에 대해서는 지금껏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지난달 13일 쉰들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생상품 계약 연장 및 신규 계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국 현대엘리베이터보다는 FI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공문을 보낸 직후로도 FI들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자 소송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문을 통해 FI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만큼 향후 쉰들러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지목된다. 만기 시점에 계약을 연장할 경우 FI들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다.

한편 쉰들러는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 FI들과 맺고 있는 파생상품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다. 쉰들러는 올해 4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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