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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쉰들러, 엘리베이터 매각 LOI 체결했었다 2004년 KCC와 경영권 분쟁중 양사간 합의...종료 후 LOI 파기한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2-12-28 15:37:24

이 기사는 2012년 12월 28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룹이 지난 2004년 쉰들러그룹과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매각하는 LOI(인수의향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는 현대그룹이 KCC와 경영권 분쟁을 한창 벌이던 때다. 현대그룹은 KCC의 위협이 해소된 직후 양사간 LOI를 서둘러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쉰들러가 LOI 형태의 제안서를 현대측에 보낸 적은 있지만 양사간 계약을 맺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대그룹 측은 그동안 "2004년 LOI를 보내와 곧바로 거절했다"고만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엘리베이터 사업부 매각 본계약 직전의 예비문서를 함께 만들었던 셈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2004년 KCC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당시 쉰들러와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매각하는 LOI를 체결했다. 해당 LOI에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사업부를 분할해 법인을 설립한 후 쉰들러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약일은 그해 4월이며 매각대금은 3700억 원 가량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대그룹은 KCC를 중심으로 한 범현대가로부터 심각한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었다. KCC 정상영 회장이 공격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KCC는 2003년 11월 현대그룹 인수를 공식화하고, 이듬해 4월까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율을 급속도로 늘렸다. 2003년 말 기준 현대엘리베이터는 KCC 정상영 회장 등 범현대가 특수관계자가 36.25%의 지분율을 차지했다.

경영권 분쟁이 최고조에 다다른 시점에 쉰들러는 현대그룹에 엘리베이터 사업부 매각을 제안했다. 쉰들러 측 대리인은 2004년 1월 현대그룹과 KCC를 차례로 만나 양사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넘기면 경영권 방어를 돕겠다는 제안이 주요 내용.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2004년 1월 쉰들러와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매각하는 LOI를 체결했다. 현대그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엘리베이터를 포기하지 않으면 현대상선마저 잃을 가능성이 컸다.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업부 매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뒤이어 '5% 룰' 위반 혐의로 KCC 정 회장에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경영권 위협이 해소됐다. 법원 역시 KCC에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현대그룹은 2005년 10월 엘리베이터 사업부 매각을 전면 철회했다.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엘리베이터 사업부 인수에 실패한 쉰들러는 2006년 3월 KCC 지분 25.5% 인수하며 단숨에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꾸준히 지분을 늘려 현재 35.5%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주식수를 3분의1 이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은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정리할 경우 쉰들러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현대그룹은 LOI를 파기한 이후 쉰들러의 움직임을 "적대적 M&A를 위한 불온한 목적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쉰들러가 엘리베이터 사업부 인수에 실패하자 2대주주로 올라서 회사의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OI 파기 이후 상황이나 현재 파생상품 계약 관련 소송을 연달아 제기한 것 모두 한 가지 목적에서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태롭게 만들어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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