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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워크아웃 확실시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 기준 해당‥ 신용등급도 강등될 듯

정호창 기자/ 박시진 기자공개 2013-02-07 17:40:06

이 기사는 2013년 02월 07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 자본이 전액잠식된 것으로 나타나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오는 14일 잠정 집계된 2012년 영업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될 공시에 '자본전액잠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산 조기 매각과 미분양 사업장 등으로 인한 대손상각 규모가 커 수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보인다.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될 경우 쌍용건설의 신용등급 강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BB+'인 쌍용건설 회사채 신용등급이 3~4단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등급에서 4단계 떨어질 경우 CCC등급인데, 이는 원리금 지급 능력이 떨어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 주어지는 등급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3분기 말 자본총계(1280억 원)가 납입 자본금(1488억 원)보다 적어 이미 일부 자본잠식이 나타났었다. 당시 자본잠식률은 14% 정도였다. 4분기 순손실 규모가 1280억 원을 넘어서면 자본전액잠식을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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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전액잠식은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쌍용건설은 14일 실적 공시 직후 바로 매매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공시를 통해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까지 거래를 정지시킨 후 제출된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확인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쌍용건설은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 전까지 자본전액잠식 해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로 통상 3월31일이나 올해의 경우 해당일이 주말인 탓에 4월1일까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면 실질심사를 받은 뒤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을 해소하려면 보통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수혈하는 방법을 쓰지만, 쌍용건설의 경우 기한 내 유상증자 시행이 어렵기에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 결손금을 상계하고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하는 것이다.

채권단의 경우 출자전환이 부담스럽지만 결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쌍용건설이 상장폐지 되면 기업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유상증자 방식의 매각을 진행하기도 어려워져 채권회수가 더 힘들어지거나 아예 포기해야 될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이미 채권단 출자전환과 워크아웃에 대한 내부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물론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전환과 워크아웃 돌입으로 상폐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도 걱정거리는 남는다.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게 돼 당장 해외수주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CCC등급을 받은 기업은 해외 프로젝트 입찰이 제한된다. 또 현재 수주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계약해지(공사타절)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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