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캠코 쌍용건설 지분 감자카드 꺼내나 기존 대주주 권리 박탈 …캠코 CP 교환 법률검토 착수
길진홍 기자공개 2013-02-27 19:42:11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7일 19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갖고 있던 쌍용건설 지분(38.75%)을 대규모로 감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크아웃을 요청한 쌍용건설에 자금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캠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채권단 관계자는 27일 "오는 3월4일 쌍용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실사를 거쳐 출자전환과 자금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무담보채권 출자에 앞서 캠코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보유하던 주식을 대규모로 감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기업들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손실 분담에 상응해 대주주가 자구노력을 이행한다"며 "캠코 역시 기존 대주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채권단은 주주명부 폐쇄일이 작년 12월31일이어서 의결권이 아직은 캠코에 있으나 임시주주총회 등을 열어 감자권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는 지난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정부에 반환하면서 쌍용건설 보유지분 38.75%를 23개 출연기관에 무상으로 배분했다. 지분을 넘겼으나 향후 쌍용건설 매각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비율인 86% 만큼 이익을 배당받도록 돼 있다. 38.75%의 배당 한도 내에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감자에 이은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희석되면 가져갈 몫이 줄어들게 된다. 대신 이익은 무담보채권 출자로 지분을 늘린 채권단 몫으로 귀속된다.
캠코(정부)는 이미 투입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황이지만 향후 쌍용건설 정상화에 따른 기존 대주주로서 권리를 잃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캠코 내부에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우이동 사업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CP로 교환해 주채권자로서 출자전환에 참여해달라는 채권단 제안에 대해 "실무부서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담보채권자인 공사가 출자전환에 동의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쌍용건설 지원은 큰 틀에서 오는 4일 워크아웃을 결의하고 실사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감자를 비롯한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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