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訴,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 왜 나섰나② "손실처리" 불구 투자차익 최대 2300억, "소송 막판 뒤집기 전략" 해석도
김장환 기자공개 2013-05-30 09:48:04
이 기사는 2013년 05월 28일 10: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거나 손실처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이 최근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쉰들러 회장은 양사의 관계가 급격히 무너진 것을 지난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로 회상한다.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양측은 5개에 이르는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심각한 관계로 치달았다. 이를 보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언제 떠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 이번 쉰들러 회장의 인터뷰를 바라본 핵심 쟁점은 다른 곳들로 쏠린다. 일단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상황을 볼 때 쉰들러가 과연 '손실처리'를 할 만한 상태냐, 아니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상태에서 쉰들러는 매년 혹은 매 분기 말 수천억 원대 이익을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다.
◇지분 인수 후 평가차익..지난해 말 최대 2300억 육박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것은 2006년 5월이다. 당시 KCC 등 범현대가로부터 매입한 182만 주의 주식가치는 주당 8만2000원. 경영권분쟁 이슈로 주가가 최대치를 찍고 있어 비슷한 시장가가 형성돼 있었다. 2010년 5월 한국프랜지공업으로부터 주식 253만6913주를 샀을 때는 상당한 웃돈을 얹어줬다. 이후 유상증자(주당 5000원)에 참여하거나 장내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식수를 총 421만1380주(지분율 35%)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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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입한 가격을 건별로 따져보면 쉰들러는 총 2465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현재 시세(24일 종가 기준)를 볼 때, 쉰들러가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공정가치(현 주가 반영 평가액)는 총 3327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매입가와 비교할 때 862억 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고 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극에 달했던 시기상 가치로 보면 평가이익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말(12월28일) 기준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1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가격으로 환산하면 쉰들러의 총 주식가치는 4759억 원, 평가차익은 무려 2294억 원에 달한다.
쉰들러는 평가이익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며 고스란히 이익을 누리고 있다. 정확한 반영 계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매도가능자산(증권)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자본에서 기타포괄순익 누계액이 플러스 2294억 원 가량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어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가이익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지난해 말 쉰들러의 당기손익에 그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
결국 당장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결코 '손실처리'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더군다나 쉰들러 회장의 발언을 보면 소송을 통한 경영권분쟁 이슈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지분을 팔아치울 여지도 엿보인다. 그만큼 주가가 부양된 상황에서, 이보다도 더욱 큰 이익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배경이 소송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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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와서 입 열었을까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언한 적이 없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최초 소송이 진행된 2011년 말 쉰들러 측에 직접 인터뷰 메일을 보냈을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쉰들러가 소송 시작 1년 반이 지난 현재 회장의 입을 통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밝힌 이유는 뭘까.
일단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은 "적대적M&A 의지가 없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을 위해 6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결과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사회의사록 소송은 항소심에서도 지면서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고, 파생상품 신규 및 연장금지 본원 소송은 여주지원에서 1심이 이제 막 시작됐다.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1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은 "적대적 M&A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었다. 다만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는 최근 입장이 다소 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회계장부에 이미 파생상품 계약 내용이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회사를 흔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장에 대해 "심증상 이해는 가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대목"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계장부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적 필연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쉰들러 측에는 "비슷한 경우 회계장부 열람을 명령한 법조계 판시가 있다면 이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알프레드 쉰들러 회장의 갑작스러운 최근 발언은 이같은 법원의 태도 변화를 감지해 이뤄진 시도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를 뒤집어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더불어 쉰들러는 법원에 승강기사업부까지 인수하지 않겠으니 장부를 보여달라는 제안서까지 이미 제출한 상태다. 회계장부열람을 '불허'한 이유가 '적대적 M&A'라면 철저히 이것 때문이 아니라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 쉰들러가 뭔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것일 수 있다"며 "소송 결과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쉰들러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상고심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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