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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권' 영구채, 자산유동화 적정한가

황철 기자공개 2013-09-04 09:54:02

이 기사는 2013년 08월 13일 0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회계분류를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 지분증권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장 곤혹스러워진 곳은 최대 수요처인 보험사다. 채권보다 위험계수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게 돼 RBC 비율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투자 기반 약화를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인 잠재 발행사의 고민도 깊어졌다.

두 회계주체가 모두 불리한 상황에 놓인 만큼 당분간 혼란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된 '채권이냐 자본이냐' 논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회계적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된 곳이 있다. 바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해 자산유동화에 나선 상법상 SPC와 주관 증권사다.

IBK투자증권은 6월18일 포스코 영구채를 기초로 만기 1년 짜리 ABCP 1268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30년에 달하는 기초자산 만기와의 불일치는 ABCP 상환일에 사모 유동화증권(ABS)을 차환 발행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소했다.

이때 만해도 영구채 투자자로서 채무증권을 인수해 유동화한 것이어서 ABCP 특유의 위험성 외에 문제 삼을 게 별로 없었다.

하지만 투자 상품 계정이 지분증권으로 바뀌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통상 가치 변동성이 큰 지분증권의 경우 자산유동화의 대상으로 적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기초자산으로 삼기에 위험성이 높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상법상 SPC가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도 신용평가나 투자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SK건설이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ABCP를 발행할 때 일부 신용평가사가 등급 의뢰를 거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ABCP 발행시점이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의 해석 전이었다는 이유를 댈 수는 있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1년 후 ABCP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할 사모 ABS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다.

물론 상법상 SPC가 발행한 사모 ABS는 어떤 기초자산을 담든 현재로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실질은 유동화증권이지만 표면적으로 일반 기업(주식회사)의 사모사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행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난 사모 ABS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과거 ABCP 시장의 혼탁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포스코 영구채를 기초로 한 유동화를 단순히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해프닝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사모 ABS는 출자증권, PF-Loan, 신용파생상품 등 과거 ABCP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사모 ABS 발행 규모가 1조 원을 채 넘지 않았지만 최근 증가 추세로 볼 때 잠재적 위험이 다분한 것만은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라는 간접규제를 통해 단 몇 개월만에 ABCP 시장의 난맥상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문제의 본질이 같다면 해법 또한 명쾌하게 찾을 수 있다. 위기의 요인을 방치할 이유는 없다. 기왕에 빼든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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