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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간접 헤지펀드 설정 '언제쯤' 복수의 펀드 성과보수 산정 문제 등 인프라 여건 미비가 발목

신민규 기자공개 2013-08-22 15:02:58

이 기사는 2013년 08월 20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헤지펀드나 롱숏 공모펀드 등을 편입하는 한국형 재간접 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s) 설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복수의 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산정 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미비한 인프라 구축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자산운용은 상반기만 해도 삼성자산운용의 1호 헤지펀드를 50% 이상 편입하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롱숏펀드 등을 일부 편입한 사모 재간접 헤지펀드 출시를 준비해왔지만 현재는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역시 한국형 헤지펀드를 편입한 재간접 펀드를 검토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운용사들은 그동안 한국형 헤지펀드에 매력은 느끼지만 5억 원이라는 최소가입금액을 한 개의 펀드에 넣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형 재간접 헤지펀드 설정을 추진해왔다. 5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있는 고객이 주 대상이었다. 국내 대형 증권사가 관심을 보일만큼 상품성 면에서는 충분히 업계 공감대가 쌓여 있었다.

발목을 잡은 건 성과보수 산정주체가 모호한 점이었다. 그동안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과보수는 각 판매사가 개별투자자들의 성과보수를 계산해 운용사에 전달하는 방안을 사용했다.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하면 판매사가 성과보수를 계산해 운용사에 넘겨주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여러개의 펀드를 담는 재간접 펀드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간접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가 직접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운용사가 기준가에 관여하면 펀드 투명성이 떨어지고 차이니즈월을 위배할 수 있다.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한 재간접 헤지펀드의 경우 성과보수가 반영된 기준가를 외부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펀드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한국형 헤지펀드를 담는 재간접 펀드의 경우 가까운 곳에 있어 실사면에서 용이하지만 펀드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기술적인 면이 한단계 성숙되지 않으면 도입이 힘들다는 평이다.

해외에서는 펀드와 사무관리계약을 맺은 사무수탁사가 △순자산가치(NAV)의 평가 △ 환매와 이체요구 △주주명부 보관 등 대리기능의 등록과 이전 △펀드매니저나 프라임브로커를 위한 거래결제, △규제 등 관련사항의 지원과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무수탁사는 평가대상이 일반 펀드로 국한돼 있는데다가 헤지펀드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성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성과보수 산정 주체의 문제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초기부터 있었다. 2011년말 당시 사무수탁사, 자산운용사, 판매사가 모여 성과보수의 산정 주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사무수탁사와 자산운용사가 발을 빼면서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앞둔 증권사가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과보수의 산정 주체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개별 투자자의 정보공유가 실명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업계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제3자가 성과보수를 반영한 기준가를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헤지펀드 숫자가 지금의 10배인 200개, 300개 가량이 되면 재간접 펀드 시장은 형성될 수 밖에 없고 도입 초기에 논의했던 부분들을 상당부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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